금융위원회는 3일 "관련 법령과 그간의 법령해석을 고려한 결과 신용카드사들이 필요한 관련 절차를 준수해 애플페이 서비스 도입을 추진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신용카드사는 관련 법령 준수와 함께 애플페이와 관련한 수수료 등 비용을 고객 또는 가맹점에 부담하게 하지 않아야 한다"며 "또한 고객 귀책이 없는 개인정보 도난·유출 등으로 야기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는 등 소비자 보호 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애플페이 서비스 출시를 통해 일반 이용자들의 결제 편의성이 제고되고 근접무선통신(NFC) 기술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결제 서비스의 개발·도입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애플페이의 국내 서비스 개시일은 다음 달 초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결제에 필요한 NFC(근거리 무선 통신) 단말기를 갖춘 곳부터 서비스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NFC 단말기를 설치한 곳은 전국 편의점과 신세계백화점, 롯데백화점, 스타벅스, 파리바게트, 롯데하이마트, 이케아 등으로 알려졌다.
애플페이가 도입되면 삼성페이가 사용하는 MST(자기보안전송) 방식보다 비접촉 방식인 NFC 단말기 사용이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애플페이를 쓰기 위해 필수적인 NFC 단말기 보급률이 현재로선 10% 안팎으로 낮아 출시 직후 영향력은 미미할 것이란 예상도 있다.
또 애플이 카드사에 요구하는 소비자 사용 금액 0.1~0.15% 수수료도 애플페이 서비스 확산 속도를 늦추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카드사 등으로부터 단말기 설치 지원을 받기 어려운 연매출 30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의 경우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과 동반성장위원회에서 NFC 및 QR코드 단말기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금융위는 전했다. 이들 지원 단말기 중 일부는 애플페이 결제가 가능하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