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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 소속의 60대 유명 작곡가 A씨의 성희롱 발언과 관련해 음저협 측이 입장을 밝혔다.
음저협 측은 23일 일간스포츠에 “엄중히 상황을 인식하고 있다. A씨의 징계가 불가피하다”며 “이날 열리는 정기 이사회와 오는 30일 개최되는 긴급 이사회에서 징계 규정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씨가 지난 3월 중순 회식 자리에서 30대 내부 여직원에게 높은 수위의 성희롱 발언을 했다고 이날 MBN이 보도했다.
피해 직원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이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에 직접 신고했고, 현재 가해자와의 분리 조치를 위해 재택근무 중이다.
뒤늦게 잘못을 인정한 A씨는 술에 취해 벌어진 실수였다며 사과했으나, 문화체육관광부는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협회에 중징계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