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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능

‘나는 솔로’ 출연 30대 남성 구속 송치…성폭행 혐의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 ‘나는 솔로’에 출연한 30대 남성이 성폭행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1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30대 남성 A씨를 준강간 혐의로 지난달 26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달 21일 오전 3시 30분께 서울 마포구 서교동의 한 주차장에서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준강간은 사람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 혹은 추행한 혐의다.경찰은 A씨를 긴급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법원은 지난달 23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A씨는 SBS 플러스와 ENA에서 방영하는 ‘나는 솔로’, ‘나는 솔로, 그 후 사랑은 계속된다’에 출연했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5.07.01 10:44
연예일반

“알바로 생계유지” NCT 출신 태일, 성범죄 혐의 인정... 檢 ‘징역 7년’ 구형 [종합]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그룹 NCT 출신 태일이 징역 7년을 구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18일 오전 태일 등 총 3명의 1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태일은 “가수였다가 회사에서 퇴출당했으며 현재 아르바이트를 가볍게 하고 있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태일을 포함한 3명은 지난해 6월 서울 이태원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를 방배동 자택에서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에서 3명 모두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특수강간 혐의는 2명 이상이 심신상실 등 항거불능 상태의 상대를 간음할 경우 성립한다. 검찰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하고 재판부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신상 공개 공지 명령, 취업 제한 명령 등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태일 측 법률대리인은 “경찰조사를 받기 전 자수서를 제출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검찰은 “사건이 발생한 건 6월이고, 경찰이 두 달 동안 추적해 주거지 CCTV를 확인하고 휴대전화를 압수수색 하자 자수서라는 걸 써서 찾아온 것”이라며 “자수라는 의미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이에 태일 측 법률대리인은 “자수성의 경위 등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말하기보다는 법리적인 측면을 서면으로 정리해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피고들의 카톡 내용도 공개했다. 태일을 포함한 이들은 “(피해자가) 잠들면 안 되는데”, “나가서 택시 태워라” 등의 대화를 주고받았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 측은 우발을 주장하나 단체 대화를 보면 계획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고 이들의 행동을 꼬집었다. 태일 측 법률대리인은 “피고인은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고, 과분한 사랑을 베푼 사회에도 사죄하려 한다”며 “그래서 피해자의 변호사를 통해 사죄의 뜻을 전하고, 피해자도 이를 받아들이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면서 선처를 구했다.더불어 태일이 팀 탈퇴 후 지인의 식당에서 일을 도우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태일은 “피해자에게 큰 피해를 드린 것에 후회하고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다”며 “실망감을 느낀 모든 분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처해 주신다면 일생에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사회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어떠한 일이라도 하겠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7월 10일 오후 2시로 1심 선고기일을 지정했다. 태일은 2016년 SM엔터테인먼트 소속 그룹 NCT의 첫 유닛 NCT U로 데뷔했다. 이후 또 다른 유닛 NCT 127멤버로도 활약했으나, 지난해 10월 이 사건의 여파로 팀에서 퇴출당했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06.18 14:47
스타

‘NCT 탈퇴’ 태일, 특수준강간 혐의?... SM 측 “말씀드리기 어려워” [공식]

성범죄 혐의로 그룹 NCT를 탈퇴한 태일(본명 문태일)의 혐의가 ‘특수준강간’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7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태일은 특수준강간 혐의로 서울 방배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뒤 지난달 12일 서울중앙지검에 넘겨졌다. 아직 검찰이 문 씨를 소환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일간스포츠에 “현재 조사중인 사인이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입장을 전했다.특수준강간죄는 흉기를 소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해 심신상실 등 항거불능 상태의 상대를 간음할 경우 성립한다. 해당 혐의가 인정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7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앞서 태일은 술 취한 여성을 지인 2명과 함께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 6월 피소됐다. 함께 범죄를 저지른 지인 중 유명인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지난 8월 28일 태일이 소환 조사를 받은 후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태일의 팀 탈퇴를 알렸다.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가 6월 고소장이 접수된 이후 그동안 침묵을 지킨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SM 측은 “당사와 태일은 이달 중순 고소당한 사실을 처음 인지했다”고 선을 그었다. 2016년 그룹 NCT로 데뷔한 태일은 그룹 내 메인 보컬로 활약했다. 또 엔시티 유닛 NCT U, NCT 127 멤버로도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4.10.07 15:59
프로축구

유연수 선수 생명 앗아가고도 겨우 '징역 4년'…"법정에서까지 사과 한마디 없었다"

음주운전을 하다 제주 유나이티드 유연수의 선수 생명을 앗아간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그러나 이 가해자는 여전히 유연수에게 사과조차 없는 데다 겨우 4년의 실형만 선고 받아 유연수 가족들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심지어 가해자 A씨는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된 전력까지 있고,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도 재판장에 서고도 징역 4년을 받는 데 그쳤다.제주지법 형사1단독(오지애 판사)은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과 준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36)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 5년 간 취업 제한 등도 더해졌다. A씨는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지난해 1월 항거불능 상태의 여성을 추행한 혐의도 있다.앞서 A씨는 지난 2022년 10월 제주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사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의 만취 상태로 제한속도를 초과해 다른 차량을 들이받았다. 피해 차량에는 유연수를 비롯한 제주 소속 골키퍼인 김동준과 임준섭, 구단 트레이너 등 5명이 타고 있었다.이 가운데 유연수는 크게 다쳐 응급수술을 받았지만, 하반신 마비 등 치명적 상해를 입었다. 다시 그라운드 복귀를 위해 재활에 매달렸지만 결국 지난해 11월 25세의 젊은 나이에 현역에서 은퇴했다. 특히 선수 측에 따르면 평생 축구 선수의 길만 걸어온 유연수의 선수 인생을 망가뜨린 A씨는 ‘감옥에 갔다 오면 그만’이라며 사과와 반성 없는 태도로 일관한 것으로 알려져 더욱 공분을 샀다.이에 제주 구단 서포터스 귤케이노를 중심으로 온·오프라인을 통해 음주운전 교통사고 가해자 A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서명 운동 등이 K리그 등 축구계 전반에 걸쳐 진행됐다.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데다 제대로 된 사과나 반성조차 없는 것에 대한 책임을 가해자가 제대로 질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이었다. 당시 탄원서에는 ‘유연수는 하반신 마비라는 큰 부상으로 인해 학창 시절부터 누구보다 열심히 준비한 축구선수의 생활을 마감해야만 했다. 휠체어와 간병인 없이는 생활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피고인의 사과와 반성 없는 태도에 절망감을 느끼고 있다. 유연수 선수와 그의 가족이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을 헤아려 엄벌해 달라’는 내용이 적혔다. 그러나 선수와 가족의 억울함, 팬들의 분노에도 가해자에 대한 '엄벌'은 끝내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었다”며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고, 이날 법원은 겨우 징역 4년을 선고하는 데 그쳤다. 이날 오 판사는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았으며, 피해자 중 유씨(유연수)에게 중상해를 입혀 프로축구 선수 은퇴를 하게 만드는 등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고통을 입혔다”고 했다.이어 “교통사고 피해자 1명만 합의했을 뿐 나머지 피해자들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형사공탁금도 수령을 거부했다. 또한 피고인은 음주운전 처벌 전력도 있다”면서도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차량 종합보험에 가입돼 치료비 등이 지원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유연수의 어머니는 선고 직후 “피고인은 법정에서까지 저희에게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다. 우리 아들은 평생 불구로 살아야 하는데, A씨는 4년 징역만 살고 나오면 다시 일생생활을 한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유연수는 여전히 재활에 전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김명석 기자 2024.01.25 16:01
스포츠일반

'성폭행 혐의' 조재범 전 쇼트트랙 코치, 징역 10년 6개월 선고

한국 여자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를 상대로 3년여간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조재범 전 국가대표팀 코치가 법원에서 징역 10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조휴옥 부장판사)는 21일 조씨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재판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0년 6개월과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조씨에게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를 지도한 쇼트트랙 국가대표팀 코치로서 수년간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위력으로 성범죄를 저질렀다. 그런데도 혐의를 부인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기 위한 조처도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조씨의 공소사실을 입증할 주요 증거인 심석희의 진술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진술 과정이 자연스럽고 허위가 개입됐다고 보기 어렵다.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조씨는 심석희가 고교 2학년이었던 2014년 8월부터 평창 겨울올림픽 개막 직전인 2017년 12월까지 태릉·진천 선수촌과 한국체육대학 빙상장 등 7곳에서 30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조씨의 범죄사실 중 심석희가 고교생이었던 2016년 이전의 혐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 징역 20년을 구형하고 10년간의 취업제한과 5년간의 보호관찰, 거주지 제한 등을 요청한 바 있다. 한편 조씨는 성범죄와 별개로 심석희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2019년 1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다. 김희선 기자 kim.heeseon@joongang.co.kr 2021.01.21 16:37
경제

여친 성폭행에 임신했는데..."바람났다" 거짓말한 20대 징역형

술에 취해 항거불능으로 잠든 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헤어지고 나서는 “바람나서 헤어졌다”며 험담을 퍼트린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 장찬수)는 준강간 및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법원은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복지시설 10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지난 2017년 11월 A씨는 영주 시내의 거주지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와 B씨 둘 다 만19세였다. B씨는 이후 임신 중절 수술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8년 3월 대학 친구 3명에게 “B가 바람이 나서 나에게 헤어지자고 통보했다”, “빌린 돈을 갚기 싫어한다”는 등의 꾸며낸 말을 퍼트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고 3회에 걸쳐 명예를 훼손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임신 중절 수술을 해야 했던 점을 비춰보면 비난가능성도 크다”며 “피고인의 나이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2020.11.24 16:51
연예

"성폭행범 낙인 없애야"…정준영, 2심 선고에 들끓는 여론

집단 성폭행 혐의 등을 받는 정준영이 2심에서 감형을 받은 것에 대한 재판부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 N번방 등 젠더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는 가운데 적합한 양형인가를 놓고 사회 곳곳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나왔다. 정준영은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재판장 윤종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을 받았다. 그가 받고 있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은 흉기를 소지했거나 2명 이상이 합동으로 항거불능이나 심신미약 상태인 피해자를 강간한 범죄를 말한다.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을 법정형으로 두고 있다. 1심에서 징역 6년을 받았던 정준영은 항소심에서 특수준강간 법정형 최소 형량인 징역 5년으로 감형됐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한 차례 선고공판을 연기했으나 합의는 불발돼 반성문만 제출했다. 재판부는 "양형기준에는 합의 외에도 진지한 반성이 있다. 범죄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윤리적·도덕적 측면에서만 반성했는지를 반영했다"면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건 아니나, 본인이 한 행위 자체는 인정하고 진지한 반성한다는 취지의 자료를 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기준을 설명했다. 피해자와 합의한 최종훈은 법정형에서 판사 재량으로 감경해서 받을 수 있는 최저형인 징역 2년 6월을 받았다. 앞서 재판부는 "합의가 절대적인 양형 기준은 아니다"라고 말했지만 진지한 반성이 부족했다는 최종훈의 형량을 절반으로 낮춰 이번 판결에 관심이 쏠렸다. 재판부는 "범행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 진지한 반성이 부족해 보인다. 합의했어도 다른 요소를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말했다. 이들의 판결을 놓고 일부에선 "공소사실을 부인해왔는데 재판부의 감형은 이해하기 어렵다.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으나 잘못했다는 반성문 등의 내용은 진지한 반성이 될 수 없고, 공소 사실 자체를 부정했기에 양형의 사유로 보기도 어렵다"는 반응이 나왔다. 또 합의 여부가 갈린 정준영과 최종훈의 양형을 통해 모순이 드러나는 점도 지적했다. 재판에서 정준영은 상대 동의 없이 불법으로 촬영을 하고 유포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준강간 혐의는 재판 내내 부인했다. 최종훈 측도 성관계에 대한 부분을 부인해오면서 피해자와 합의해 합의서를 제출했다. 특히 정준영은 증거들이 위법으로 수집됐다면서 재판부가 채택한 증거에도 의문을 제기해왔다. 카카오톡 대화가 위법수집증거라면서 대화를 복원하는 경위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어 형사소송법상 증거로 쓸 수 없다는 주장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증거 수집 단계에서 미숙한 부분이 있더라도 모든 증거가 위법하다고 볼 순 없다"며 정준영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선고 다음 날 정준영 측은 상고장을 제출했다. 법률대리인은 "1·2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은 범죄 구성요건이 부족하다. 대법원에서 법리 오인 여부를 가려 성폭행범 낙인을 없애야 한다"는 취지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가 당시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였다는 점을 증거를 통해 따져보자고도 덧붙였다. 상고장에서도 혐의를 부인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정준영에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민주당 젠더폭력근절대책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에서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정준영이 진지한 반성이 있었다는 이유로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적합한 양형이었는지 의문이다. N번방 사건과 같이 양형과 처벌의 확실성을 높여야 한다. 21대 국회에서 여성 관련 문제가 중요한 아젠다로 다뤄져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선 사법부와 정치권 등 우리 사회에서 젠더 폭력문제와 인식에 패러다임 전환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법률전문가는 "시대의 흐름을 고려하지 않은 양형기준"이라면서 "우리사회에서 사법부의 역할이 무엇인지 근본적으로 돌아봐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tbc.co.kr 2020.05.17 12:32
연예

'성폭행 혐의' 강지환 "내 모습 부끄러워, 평생 고개숙이고 반성"

배우 강지환(43·조태규)이 "평생 고개숙이고 반성하며 살겠다"며 눈물을 보였다. 검찰은 징역 3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14일 수원고등법원 제1형사부 심리로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강지환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추가로 제출할 증거 등이 없어 곧바로 변론이 종결됐다. 이날 강지환은 검은색 정장을 입고 마스크를 쓴 채 법정에 들어섰다. 최후진술에서 "저로 인해 상처받고 고통받은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를 드린다"며 "지난 세월 많은 분께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는데, 지금 제 모습이 너무나도 부끄럽다. 앞으로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도 많이 두렵다"고 울먹였다. "평생 고개숙이고 반성하며 살겠다"고도 뉘우쳤다. 검찰은 "항소심에 와서 준강제추행 부분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피해 여성들의 행동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강지환의 변호인은 강지환이 석고대죄하는 마음으로 피해자들에게 사죄를 전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피해 여성에서 강지환의 DNA가 발견되지 않은 점과 피해 여성이 당시 메시지를 보내는 과정을 모두 해냈다는 점 등을 미뤄보면 피해 여성들이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추행 부분이 없었다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법리오해가 없게 판단이 이뤄지길 바란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바랐다. 1심 재판부는 강지환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한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 성폭력 강의 치료 수강, 아동 청소년 기관 등에 대한 3년간 취업제한, 장애인 복지 시설에 취업제한을 함께 명령했다.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11일이다. 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tbc.co.kr 2020.05.14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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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최종훈외 3인, 준강간 혐의 등 항소심 21일 첫 공판

정준영, 최종훈 등 5인이 항소심 재판대에 오른다. 10일 고등법원에 따르면 정준영과 최종훈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판 항소심 첫 공판일이 21일 오후 4시 40분로 정해졌다. 1심 판결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들은 형에 불복하고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번 항소심은 준강간 등의 혐의를 같이 받고 있는 피고인 5인 전원에 대해 진행된다. 이들은 2016년 1월 강원 홍천과 같은 해 3월 대구에서 만취 상태의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항거불능 상태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한다"며 정준영에 징역 6년을, 최종훈에 징역 5년 등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 등 명령도 받았다. 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tbc.co.kr 2020.01.10 11:28
연예

[투데이IS] '준강간 혐의' 최종훈 등, 2차 공판… 반성문 제출

준강간 등의 혐의를 받는 정준영, 최종훈 일행에 대한 2차 공판이 열린다.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정준영, 최종훈을 포함한 다섯 명의 피고인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한다.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어 앞서 재판부가 예고한대로 비공개로 진행될 전망이다.법원에 따르면 출석하는 증인과 관련한 혐의를 받는 최종훈 등 총 3인이 피고인석에 앉을 예정이다. 최종훈은 2차 공판을 앞두고 지난 16일 반성문을 한 차례 제출했다. 권씨는 7월 8일, 12일, 24일, 31일, 8월 9일까지 총 5차례 반성문을 냈다.지난 공판에서 정준영과 최종훈 등은 성폭행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정준영 측 변호인은 "피해자와의 성관계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나, 준강간에 대해 인정하지 않는다. 준강간 계획을 세운 적이 없으며, 피해자가 의식불명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최종훈 측 법률대리인은 성관계 자체가 없었다면서 "피해자와 베란다에서 만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공모와 성관계 자체가 없었다. 피해자가 의식불명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고 변호했다. 다른 세 사람 측도 준강간 등의 혐의를 부인했다.이들은 이른바 '정준영 단톡방' 멤버들로 지난 2016년 1월 강원 홍천, 같은 해 3월 대구에서 만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준영은 2015~2016년께 성관계 동영상이나 사진 등을 승리 등이 참여한 카톡방 등을 통해 지인들에게 불법 공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단톡방 멤버들과 혐의 일부가 겹쳐 사건을 병합해 진행 중이다. 첫 공판에서 정준영 측은 수사를 촉발한 카카오톡 대화에 대해 "위법하게 수집됐으므로 증거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tbc.co.kr 2019.08.19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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