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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올 추석부터 면세한도 800달러로 상향…술은 2병까지

올해 추석 연휴 동안 해외에 다녀올 여행자는 800달러까지 휴대품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면세로 국내에 반입할 수 있는 술도 1병에서 2병으로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는 5일 이런 내용을 담은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여행자 휴대품에 적용되는 면세 기본 한도가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8년 만에 인상된다. 기본 면세 한도는 2014년 마지막으로 상향됐다. 정부는 지난해 1인당 소득수준이 2014년보다 약 30% 늘어난 점을 이번 면세 한도 상향 조정에 반영했다. 휴대품 별도 면세 범위 가운데 술의 면세 한도도 현재 1병(1L·400달러 이하)에서 2병(2L·400달러 이하)로 늘어난다. 술 면세 한도가 2병으로 올라가는 것은 1993년 이후 근 30년 만이다. 입국장 면세점 판매 한도도 여행자 휴대품과 동일하게 올라간다. 개정안은 오는 19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올해 추석(9월 10일) 이전에 시행된다. 다음달 추석 연휴 기간에 해외여행을 떠나는 경우 확대된 면세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의미다. 정부는 또 현재 관세 면제 대상인 장애인용품의 종류에 시각 장애인용 스포츠 고글 등 스포츠용 보조기기를 추가하기로 했다. 아울러 법규상 용어도 '장애자'에서 '장애인'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2.08.05 10:30
경제

18일부터 국내 면세 한도 폐지…휴대품 등은 600달러 유지

18일부터 국내 면세점 구매 한도가 폐지된다. 다만 여행자의 휴대품 등에 적용되는 면세 한도는 600달러(술·담배·향수는 별도 한도 적용)로 유지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개정 관세법 시행규칙이 이날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해외로 출국하는 내국인은 한도 제한 없이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다. 면세점 구매 한도가 사라지는 것은 1979년 제도 신설 이후 43년 만이다. 정부는 그동안 면세점 구매 한도를 500달러에서 1000달러(1985년), 2000달러(1995년), 3000달러(2006년), 5000달러(2019년) 등으로 늘려왔다. 올해부터는 코로나19를 겪으며 위축된 면세업계를 지원하고 해외 소비를 국내 소비로 전환하기 위해 내국인 면세점 구매 한도를 아예 폐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600달러의 휴대품 면세 한도는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세계 각국의 면세 한도가 대체로 500∼600달러인 점을 고려할 때 현재로선 한도 상향이 필요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가격이 400달러 이하인 1L 이하 술 1병과 담배(궐련 기준 200개비), 향수 60mL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세를 면제해준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2.03.18 10:51
경제

재벌 등 고위층 항공 휴대품 대리운반 금지

관세청이 한진그룹 오너 일가의 밀수 의혹에 대한 후속 조치로 재벌 총수 등 고위층의 항공 휴대품 대리 운반 등 과잉 의전을 금지한다. 또 밀수 통로로 의혹을 받고 있는 상주 직원 통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휴대품 세관 통관 인력도 교체했다. 관세청은 20일 관세행정혁신 태스크포스(TF)가 내놓은 권고안을 수용해 이 같은 내용의 후속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관세청은 사회 지도층에 대한 과잉 의전을 제한하고 휴대품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대통령, 국회 원내대표 등 법에서 정한 공식 의전 대상자와 사전에 등록된 노약자·장애인 외에는 항공사 의전팀을 통한 휴대품 대리 운반이 전면 금지된다.만약 대리 운반을 하다 적발될 시 세관구역 퇴출을 공항공사에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휴대품은 100% 정밀 개장 검사를 실시한다. 해외 출입국 횟수, 면세점·해외 신용카드 고액 구매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한다. 특별관리대상은 입국 시 100% 검사하고 일정 기간 적발 사실이 없는 경우 지정을 해제한다.공항의 상주 직원 통로는 공항공사가 관리하는 상주 직원 통로 등의 CCTV 영상을 실시간 공유해 세관 감시상황실에서 모니터링하게 된다. 상주 직원 통로, 외곽 초소 등에 대한 위험도를 평가해 고위험지역에 대한 순찰 및 불시 점검도 확대된다. 항공사 승무원 등 항공사 직원의 파우치·플라이트 백의 경우 항공사의 반입 내역 제출, 세관 검사 결과 등록을 의무화하는 지침을 마련하고 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항공사별 승무원·직원 밀수 적발 사례를 분석해 위반 횟수, 적발 금액·물품 등을 고려해 항공사 차등 관리를 실시하기로 했다.또 대한항공처럼 계열사가 수출입 물류 프로세스 전 분야를 관리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랜덤 검사 비율 상향 등 특화된 세관 관리 방안을 마련해 적용한다.관세청은 항공사와 유착 가능성 차단 및 내부 쇄신을 위해 세관의 휴대품 통관 인력 224명을 교체했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tbc.co.kr 2018.06.20 15:03
연예

면세품 한도 600달러, 9월5일부터입니다

9월5일부터 해외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가 400 달러에서 600 달러로 상향 조정된다.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7일 입법예고했다고 뉴시스가 보도했다.또 휴대품을 자진신고하는 여행자에 대해 15만원 한도에서 세액의 30%를 경감하기로 했다.무신고 등 부정행위자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 세율은 30%에서 40%로 높인다. 기재부는 법제처 심사 등 개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다음달 5일부터 인상된 면세한도를 적용할 예정이다.온라인 일간스포츠 2014.08.27 10:23
연예

면세한도, 다음달 5일부터 600달러로 상향

다음달 5일부터 해외여행자의 휴대품 면세한도가 600달러로 상향조정된다.기획재정부는 휴대품 면세한도를 상향조정하기 위한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7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이날 밝혔다. 기재부는 지난 6일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해외여행자의 휴대품 기본면세한도를 현행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50% 늘리는 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와 함께 휴대품을 자진신고하는 여행자에 대해서는 15만원 한도에서 세액의 30%를 경검해주는 한편 신고를 하지 않는 등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기존 30%에서 40%로 올리기는 내용도 내놨다. 법제처 심사 등 시행규칙 개정절차가 마무리되면 9월 5일부터 입국하는 여해자의 휴대품부터 인상된 면세한도가 적용된다. 유아정 기자 poroly@joongang.co.kr 2014.08.27 09:47
연예

상반기 면세 적발 물품 1위는? ‘명품 핸드백’

상반기 면세범위 초과 적발 물품가운데 핸드백이 3만443건으로 가장 많았다.관세청 인천공항세관은 9일 상반기 여행자가 반입한 면세범위가 초과돼 적발된 물품으로는 해외 유명상표 핸드백이 3만3443건으로 가장 많았고 자진신고 불이행으로 부가된 가산세가 9억6800만원으로 전년보다 32.8% 증가했다고 밝혔다.입국시 반입이 제한되는 물품은 총포·도검류, 마약류, 성분을 알 수 없는 의약품과 건강보조 식품 및 가짜 상품을 비롯해 열대 과일 등 검역대상 물품까지 다양하다. 올해들어 지난 6월까지 여행자들이 반입한 휴대품 검사결과 불법 의약품류 1만6625건, 총포·도검류 964건이 적발된 바 있다.실례로 히말라야 석청은 여행자들이 현지 특산품으로 인식하고 비싼 가격을 지불하고 반입하는데 실제로는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독성성분(그레이아노톡신)을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국내 반입이 금지되고 있다.또 장난감 총포도 실제 총기와 흡사한 경우 모의총포로 분류되고 장식용 칼의 경우 날이 서있거나 날 길이가 15cm이상인 경우에는 도검으로 분류돼 지방경찰청장의 수입허가가 있어야만 국내로 반입이 가능하다.여행자 1인당 면세한도는 미화 400달러까지이고 이와 별도로 1L 이하 400불 이내 술 1병, 담배 1보루, 향수 60ml는 추가로 면세가 된다.면세범위 초과 물품을 신고하지 않고 반입하는 경우 납부세액의 3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추가 부과되고, 타인을 통해 대리반입을 하다가 적발되는 경우 관세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고 해당물품은 압수된다.인천공항세관 관계자는 "해외여행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사전홍보를 실시하여 건전한 해외여행 풍토가 정착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아정 기자 poroly@joongang.co.kr 2014.07.09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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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해외여행자 관세 사후 납부 한도 200만원으로 확대

관세청이 해외여행자 세금 사후납부 세액한도를 200만원으로 확대한다.관세청은 해외여행자 편의를 위해 내달부터 휴대품 통관시 적용되던 세금 사후납부 세액한도를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세금 사후납부제도는 내국인 여행자가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을 반입하면서 자진신고하면 물건을 먼저 찾아가고 세금을 이후 15일 이내에 납부토록 하는 제도.관세청은 지난 2012년 7월 사후납부 적용한도를 신고 건당 납부세액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린 결과 이용실적은 19% 정도 증가했지만 체납발생률은 1.2%에 불과, 세액 확대를 통한 이용자 편의를 위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또 올해부터 고급가방이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에 추가돼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아진 것도 확대배경이라도 덧붙였다.관세청은 이번 조치로 연간 5만 명의 여행자가 신속하고 편리한 휴대품 통관서비스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관세청은 "세액 한도 확대와 함께 체납발생 예방을 위해 납부기한 3일전 안내문자 발송, 수납 즉시 결과 통보, 체납경력자 사후납부 대상 제외 등의 장치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해외여행객들의 편의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아정 기자 poroly@joongang.co.kr 2014.04.30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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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면세한도 18년만에 인상되나?

정부가 18년만에 해외여행객의 휴대품 면세한도의 인상을 검토하고 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은 인천공항 면세점. IS포토 18년동안 묶여있던 해외여행 면세한도가 인상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지난해 휴대품 면세한도를 기존 미화 400달러에서 800달러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포함한 관세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된 데다 대통령 주재로 지난주 있었던 규제개혁 관련 끝장토론에서 경제계가 면세한도를 올려줄 것을 건의했기 때문.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올해안에 인상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24일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면세한도 인상을 건의함에 따라 올해 안에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 결론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현재 면세 기준인 400달러는 1979년 여행자 휴대품 면세기준(10만원)이 도입된 후 1988년 30만원(400달러)으로 확대하고 1996년 미화 400달러로 전환한 뒤 18년 동안 변동이 없었다. 이 때문에 그동안의 물가 인상과 국민소득 상승, 해외여행 수요 등에 맞춰 이를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제기됐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구원)이 2011년 당시 관세청의 용역을 받아 조사한 결과, 2010년 기준 한국의 면세한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2개 나라 가운데 싱가포르(234달러), 멕시코(300달러) 등을 제외하고 가장 낮은 29번째로 나타났다. 당시 조세연구원은 높아진 국민소득, 자유무역협정(FTA) 확대 등을 고려할 때 면세한도를 600~1000달러로 올려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하지만 면세한도 인상은 곧 비과세 감면 확대를 의미하기 때문에 전체 국민 중 해외를 오가는 일부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기재부의 또다른 관계자는 "면세한도를 (400달러로)묶어놓은 것은 규제하고는 다른 측면이다. 규제라면 고쳐야겠지만 이는 해외를 오가는 일부 계층에게 비과세 혜택을 주는 것으로 한도 상향조정은 국민 정서상 형평성 차원에서도 맞지 않다는 의견이 많다"고 전했다. 유아정 기자 poroly@joongang.co.kr 2014.03.2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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