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격호 롯데그룹 회장(92)이 동생의 장례식에 낸 부의금을 둘러싸고 조카들이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조규현 부장판사)는 신 회장 여동생의 둘째딸인 서모씨가 남매들을 상대로 낸 부의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신격호 회장은 지난 2005년 1월, 2남 3녀를 둔 여동생이 숨지자 부의금을 보냈다. 하지만 이 부의금을 두고 서씨와 남매들은 다툼을 벌였다.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서씨는 “신격호 회장이 보낸 부의금이 실제 수십억원인데 다른 형제들이 자신에게 액수를 속인 채 돈을 나눠가졌다”며 “부의금 수십억원을 포함한 총 부의금 중 장례비용으로 쓰고 남은 돈을 분배해 달라”고 요구했다.
남매들은 그러나 “신 회장의 부의금은 1000만원”이라며 “이를 기준으로 산정한 647만원만 줄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서씨는 “자신이 받아야 할 몫은 1억1만원”이라며 이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지난 6월 냈다.
서씨는 재판 과정에서 “형제 3명이 2011년부터 이듬해까지 각각 구입한 서울 강남구와 성동구, 경기 고양에 고가의 아파트 대금이 신 회장의 부의금에서 나온 것”이고 “첫째 오빠가 막내 여동생에게 매달 250만원을 보내준 사실도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한다”며 부의금이 수십억원임을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서씨의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법정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 남매들이 신 회장으로부터 수십 억원의 부의금을 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며 서씨의 주장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