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서울 강남경찰서 관계자는 이날 오전 0시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 서울세관 인근에서 자신의 차량을 몰고 가던 노홍철이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고 밝혔다.
경찰이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한 차례 거부한 뒤 채혈 측정을 요구했다. 경찰에 따르면 운전자는 호흡 측정과 채혈 측정 중 한 가지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 노홍철은 인근서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불법주차된 차량을 옮겨달라는 연락을 받았고 자신이 직접 차를 몰고 이동하다가 적발됐다. 경찰은 노홍철의 혈액을 국과수에 보내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한 뒤 면허 정지 등에 해당하는 수치가 나오면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그는 9년여간 함께해 온 '무한도전'에서 일단 하차했다. 당분간은 자숙하겠다는 의지를 사과문에 적어놓았다. 그러나 노홍철의 음주운전, 어딘가 그냥 넘어가긴에 찝찝한 세가지 잡음을 풀어봤다.
▶30m만 이동한 것 맞나
노홍철이 경찰에게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장소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 서울세관 사거리 앞. 이날은 금요일에서 토요일로 넘어가는 자정 무렵이었다. 금요일이 아니라고 해도 평소 음주단속이 많이 이뤄지는 곳. 노홍철은 30m 가량 운전을 한 후 단속 나와있던 경찰에 의해 잡혔다. 음주운전은 운전자가 혈중 알코올 농도 일정 부분 이상인 상태로 핸들을 잡고 조금만 움직여도 단속 대상이 된다. 즉 노홍철은 불과 30m를 움직였어도 음주운전을 한 게 맞다는 소리다. 또 음주단속이 없었을 경우 얼마나 더 움직였을 지는 노홍철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 한다.
▶불법주차 피하려던 것 맞나
강남경찰서 측은 "노홍철이 음주 단속에 적발된 것은 자정쯤이다. 당시 경찰이 서울 학동로 서울 세관 사거리 인근에서 음주 단속을 하고 있었다"며 "한 차량이 음주 단속 현장 근처에 있는 골목으로 갑자기 빠져나갔다. 마침 그 골목에도 경찰이 있어서 결국 차를 세우고 단속을 하게 됐는데 그 차량의 운전자가 바로 노홍철이었다"고 설명했다. 알려진대로라면 노홍철은 불법주차된 차량을 옮기기 위해 30m를 이동했다. 그러나 골목을 빠져 나가던 차량을 경찰이 잡아세웠던 것. 불법주차차량을 옮길 목적이었다면 도망가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측정 거부하고 채혈요구 맞나
음주 측정은 호흡 측정과 채혈을 이용한 두 가지 방법이다. 대개 최초 호흡 측정을 요구해 '후' 부는 방식이다. 과거에는 엄청난 바람을 불어야했고 단속 경찰들이 '더더더'를 외쳤지만 요즘은 살짝만 불어도 측정이 된다. 호흡 측정을 네 차례까지 거부할 수 있다. 노홍철은 처음부터 1차 거부 후 바로 채혈 측정을 요구했다. 즉 호흡 측정 거부는 맞는 말이다. 또 호흡 측정을 할 당시 노홍철의 행동도 뒤늦게 밝혀졌다. 당시 경찰은 "부는 척만 하고 측정을 하지 않았다. 입김을 충분히 불어넣어야 측정이 되는데 헛바람만 불더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