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부터 신차에서 고장이 반복되는 경우 교환이나 환불을 받을 수 있는 이른바 '레몬법'이 시행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내년 1월부터 한국형 레몬법 내용이 담긴 자동차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하위 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달 31일 입법 예고했다.
레몬법은 차량 및 전자 제품에 결함이 있을 경우 제조사가 소비자에게 교환·환불 등을 하도록 규정한 미국의 소비자 보호법이다. '오렌지인 줄 알고 샀는데 나중에 보니 오렌지를 닮은 레몬이었다'는 말에서 유래했다.
개정안에 따라 내년부터 신차를 구매한 뒤 중대한 하자가 2회, 일반 하자가 3회 발생해 수리했음에도 또다시 하자가 발생할 경우 중재를 거쳐 교환·환불할 수 있다.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는 자동차 장치에는 원동기, 동력 전달 장치, 조향·제동장치 외에 주행·조종·완충·연료 공급 장치, 주행 관련 전기·전자 장치, 차대가 추가됐다.
교환 환불 여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사무국을 둔 법학·자동차·소비자보호 등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가 결정한다.
심의위는 성능시험대행자(자동차안전연구원)에게 조사를 의뢰해 객관적 판단 근거를 마련한다. 이는 법원의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만약 교환 결정이 내려졌는데 동일 차량 생산이 중단되는 등 예외가 생길 경우 환불이 가능하다.
환불 기준도 마련됐다. 계약 당시 지급한 총판매 가격에서 주행거리만큼 사용 이익은 공제하되 필수 비용은 포함하도록 했다.
사용 이익을 계산할 때 우리나라 승용차 평균 주행거리를 15만㎞라고 보고 그에 비례해 산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자동차 제작사는 소비자와 신차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교환·환불 관련 내용을 계약서에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계약서에는 하자 발생 시 신차로 교환·환불을 보장한다는 내용과 환불액 산정에 필요한 총판매 가격, 인도 날짜 등을 기재해야 하고 이를 소비자에게 설명해야 한다.
고장으로 인한 반복 수리(중대 하자 1회, 일반 하자 2회) 이후 하자가 재발할 경우 제작자가 이를 구체적으로 인지하도록 소비자가 하자 재발을 통보하기 편리한 서식과 방법 등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 제작사는 하자 발생으로 소비자가 중재를 원할 경우 중재 신청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식 등도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