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L은 28일 서울 강남구 KBL센터에서 제26기 정기총회 및 제26기 제2차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2020-21시즌 대회 운영 요강, 자유계약선수(FA) 보상 제도, 신인 선수상 기준 등에 대해 논의가 진행됐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신인상 자격 규정 변화다. 정규경기 신인 선수상의 경우 지난 시즌까지는 해당 시즌 등록 신인 선수만 신인상 자격이 있었다. 그러나 2020-21시즌부터는 2년차 선수까지 대상이 확대된다. 대신 신인 시즌에 출전 가능 경기의 1/2 이상 뛴 선수는 2년차 때는 신인상 자격이 없다. 또한 해외 리그 경력자의 경우 아시아 쿼터제로 들어온 한국 국적이 아닌 선수는 프로 경력 1시즌 이하, 1/2 미만 출전인 경우 자격이 있고 한국 국적 선수는 국내 신인 드래프트 선발 선수에 한해 신인 선수 자격을 얻는다.
외국 선수 교체 횟수 소진 관련해서는 천재지변, 전염병, 전쟁 등 불가항력 상황으로 인해 리그가 중단된 기간 내에 선수 의사로 계약이 파기될 경우 교체 횟수에서 제외한다. 기존에는 등록 마감일 전 선수 귀책 사유로 인한 계약 파기, 약물 검사 양성 반응, 선수 자격에 대한 결격 사유가 확인될 경우에 한해 교체 횟수를 제외했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정규 경기가 50% 이상 진행됐을 경우 순위를 결정하고 플레이오프를 치르며 50% 미만 진행됐을 경우 취소 시점 기준 순위를 적용하되 플레이오프는 치르지 않는다.
FA 보상 제도는 종전 전년 보수 30위 이내 선수에 한해 시행하던 것을 전년 보수 31위에서 40위까지 전년 보수의 100%, 41위부터 50위까지 전년 보수의 50%로 확대, 보상 기준을 추가했다. 30위 이내의 선수는 종전과 동일하게 보상선수와 전년보수 50% 혹은 전년보수 200%에서 선택할 수 있다. 또 올 시즌 처음으로 시행된 아시아쿼터제 관련 재계약 기준은 FA 자율 협상 기간 15일 중 원 소속구단과 우선협상으로 진행된다. 재계약 금액은 샐러리캡 내 구단 자율이며, 타 구단에서 영입할 시 FA 영입 의향서 제출 기간 중 영입의향서를 제출 하면 된다.
또한 2021-22시즌부터 시행되는 소프트캡 관련 샐러리캡 초과기금 부과 기준도 확정했다. 샐러리캡 초과분이 전체의 10% 이하일 경우 초과금의 30%를, 초과분이 10∼20%일 경우 초과금의 40%, 초과분이 20%를 넘기면 초과금의 50%를 유소년 기금으로 납부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