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업체에 납품 시기, 하도급 대금 등 계약조건이 기재된 서면 없이 선박제조와 관련한 작업을 위탁한 현대중공업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15일 공정위는 서면발급 의무 규정을 위반한 현대중공업에 시정 명령 및 과징금 20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2015년 4월부터 2016년 11월 사이 현대중공업은 중소 하도급 업체들에 선박 제조와 관련된 일을 맡기면서 사전에 계약 서면을 주지 않고, 작업이 진행되는 도중이나 다 끝난 후에 늑장 발급해주는 등 총 83차례 해당 행위를 반복했다. 또 해당 서면에는 양 당사자의 서명이나 날인도 없었다.
피해 업체는 선박을 구성하는 블록에 대한 도장작업을 한 1개 하도급업체였다.
하도급법 제3조에서는 하도급 거래를 하는 원사업자는 반드시 하도급 업체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계약 서면을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 또 해당 서면에는 위탁하는 작업 내용, 납품 시기와 장소, 하도급 대금 등 계약 조건을 기재하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서명이나 날인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장기간 문제점으로 지적돼 온 ‘선시공 후계약’의 조선업계의 관행적인 불공정 행위에 제동 건 사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