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3사가 '진짜 5G'로 불리는 28㎓ 대역 인프라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 할당 취소와 이용기간 단축 통보를 받았다. 실감형 콘텐츠와 스마트 팩토리 등 미래 신사업의 핏줄이 끊길 위기에 놓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2018년 5세대 이동통신(5G) 주파수 할당 시 부과한 할당 조건에 대한 이행 점검 결과 현재 상용화한 3.5㎓ 대역은 모든 사업자가 통과했지만, 28㎓ 대역은 SK텔레콤은 이용 기간 단축, KT와 LG유플러스는 할당 취소 처분을 통지했다고 18일 밝혔다.
의무 수량 대비 구축 수량이 10% 미만이거나 평가 결과 점수가 30점 미만이면 할당 취소, 망 구축 의무를 미이행하거나 평가 결과 점수가 70점 미만이면 이용 기간 10% 단축 대상이 된다.
점검 결과 28㎓ 대역은 SK텔레콤은 30.5점·LG유플러스는 28.9점·KT는 27.3점을 받았다. 과기정통부는 "망 구축 실적이 의무 수량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SK텔레콤은 이용기간(5년)의 10%(6개월) 단축과 함께 재할당 신청 전인 2023년 5월까지 할당 조건인 1만5000 장치를 구축하지 못하면 할당이 취소된다.
28㎓ 대역은 신호 도달 거리가 짧고 장애에 취약하지만 3.5㎓보다 속도가 빨라 한정된 공간에서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용이하다. 인구밀집 지역(핫스팟)에서 데이터를 분산하고, 초고속‧초저지연‧초연결 특성으로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등에 적합하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은 "그동안 정부는 이동통신 3사에 할당 조건을 이행하도록 지속해서 독려하고 지원해왔지만 이런 결과가 나와 유감"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또 "향후 정부는 신규 사업자 진입을 촉진하고, 기존 사업자 중 한 곳에만 28㎓ 주파수 이용을 허용하는 등 사업자 간 경쟁으로 5G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