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는 21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 친형 부부에 대한 재판을 진행했다.
박수홍 친형 박 씨는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약 10년간 맡으며 수익을 일정 비율로 분배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출연료, 회삿돈, 박수홍의 개인 자금 등 약 62억원 규모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그의 아내는 일부 혐의의 공범으로 기소됐다.
박 씨 부부는 이날 공판에 직접 출석했다. 피고인석에는 구속기소돼 수의를 입은 박수홍의 친형과 불구속기소된 그의 형수가 나란히 앉았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의사가 있는지를 물었으나 피고인 측은 국민참여재판을 거부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박수홍 명의 계좌에서 직접 돈을 인출하거나 아버지에게 인출해오도록 지시해 총 381회에 걸쳐 약 28억 9천만 원을 임의로 사용했다”고 공소 사실을 알렸다.
이들의 변호인은 공소사실 중 개인 변호사 선임 비용 사용은 인정했지만 나머지 중 일부는 부인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피고인 측은 법인카드를 백화점 등에서 개인 물품 구매를 목적으로 사용한 혐의 등에 대해 “대체로 혐의를 부인한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이밖에 상가 8채의 중도금 납부를 위해 소속사 소유의 자금 10억원 상당을 사용한 점 등 부동산 등기 비용 사용은 확인을 해봐야 하며 혐의 중 일부만을 인정했다.
박수홍과 친형 부부는 금전적 문제로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지난해 4월 박수홍은 자신의 매니지먼트를 맡아왔던 친형 내외가 30년에 걸쳐 약 116억원의 출연료를 횡령했다며 서부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친형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검찰은 친형 내외가 약 62억원 규모의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보고 조사해왔다.
이 과정에서 지난달 4일 박수홍이 구속된 친형과의 대질 심문을 위해 서울서부지검에 출석했다가 참고인 신분으로 자리한 부친이 박수홍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하는 일도 발생한 바 있다.
검찰은 박수홍의 친형을 구속기소 했고 형수도 일부 혐의에 가담했다고 보고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박수홍의 친형은 입장을 바꿔 19억원가량을 횡령한 것이 맞다며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