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에 등장한 고데기 사건 가해자가 솜방망이 처분을 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14일 방송된 JTBC 법정 예능 토크쇼 ‘안방판사’에서는 학교 폭력에 대해 다루며 ‘더 글로리’의 고데기 사건을 조명했다.
해당 사건은 17년 전인 2006년 청주에서 실제 발생한 것으로, 당시 가해자는 제대로 된 형사 처벌을 받지 않았다고 알려져 충격을 안겼다.
이언 변호사는 “가해자는 당시 만 15세였다. 이 경우에는 촉법소년이 아니어서 형사처벌도 가능했지만 당시 재판부가 교화를 해보자고 판단을 한 것 같다. 소년 보호사건으로 넘어갔다”고 설명했다.
재판 결과, 가해자는 ‘보호자 감호 위탁’과 ‘보호 관찰관 보호’ 처분을 받았다. 즉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부모와 함께 집에 거주하면서 주기적으로 관찰관을 만나 점검을 받는 것뿐이었다. 이 변호사는 “범죄에 비하면 가벼운 처분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사연을 듣고 분노한 홍진경은 “저도 딸을 키우는 엄마지만 ‘이건 (학교폭력은) 안 끝나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며 “인류가 원래 이런 존재인가 보다. 누군가를 괴롭히고 자기가 안도를 느끼는 게 인간의 본능인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고 착잡한 심경을 드러냈다.
권혜미 기자 emily00a@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