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IS포토
택시기사에게 위협을 가한 40대 코미디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4단독 최해일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 폭행, 모욕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경기도 용인시 한 도로에서 택시에 탑승한 뒤 택시기사에게 욕설하며 조수석을 여러 차례 발로 차 위협했다.
당시 택시를 타려 했던 A씨는 택시가 자신을 지나쳐 정차하자 승차 거부를 당했다고 생각해 행패를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같은 해 3월 자신이 운영하는 엔터테인먼트 사무실 부근에서 소속 직원 B씨에 돌멩이와 주차 방지용 안전고깔 등을 던져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B씨에게 “신고하려면 해라 XX” 등 모욕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라면서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주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들에 대한 유형력 행사의 정도와 방법이 비교적 아주 중해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는 지난 2020년 6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월 가석방으로 출소한 바 있다.
이세빈 기자 sebi0525@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