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한효주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일간스포츠에 “한효주는 특별세무조사가 아닌 일반 정기세무조사를 받았다. 탈세로 의혹을 살 만한 부분이 전혀 없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조사 과정에서 과세대상 여부에 대한 해석 차이로 회계처리상 착오가 생겨 인정된 일부 비용들로 인해 추징금을 납부하게 됐다”면서 “당사와 한효주는 지금까지 세금을 성실히 납부해 왔다”고 탈세 의혹을 부인했다.
소속사 측은 “특히 한효주는 2011년에 국세청 홍보대사를 역임했다. 2014년에는 성실납세자, 2018년엔 모범납세자 표창을 받을 정도로 국민의 의무를 다해 성실히 납세했다. 단 한 번도 세금 관련해 불미스러운 일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또 “당사 소속 배우들은 앞으로도 성실 납부를 원칙으로 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아주경제는 서울국세청 조사국이 지난해 말 배우 한효주를 상대로 비정기 세무조사에 착수, 세금 과소 신고에 따른 추징금 약 6000만~7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