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국제영화제 측이 최근 불거진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사건에 대해 진상규명을 약속하며 사과했다.
15일 부산국제영화제 이용관 이사장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지난 5월 31일 보도를 통해 알려진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사건에 대하여 먼저 고개 숙여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해당 사건에 대한 부산국제영화제의 신속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피해자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입장 발표가 있었던 점 또한 뒤늦게나마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부산국제영화제는 한국영화성평등센터 든든의 권고 절차에 따른 내부 조사에 성실히 응하며,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며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사건을 개인의 문제로 표현한 부분에 대하여 깊이 사과드린다. 진상 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부국제 측은 허문영 집행위원장의 사표 철회와 관련해 “허문영 집행위원장의 의사만을 존중하며, 피해 당사자에 대한 영화제 차원의 사과와 진상조사에 대한 언급도 없는 일방적인 보도내용에 관하여 피신고인이 5월 11일 사임 의사를 밝힐 당시 5월 31일 사퇴하겠다는 기한을 명시한 사임서를 제출한 건으로 이미 사임의 효력이 발생한 상황이었으나 영화계 및 영화제의 요청으로 수리가 되지 않았던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영화제의 산적한 문제와 맞물려 신고 이전에 이미 진행되었던 피신고인의 사임 의사를 받아들인 것”이라며 “이 역시 피해자 의사를 확인하지 않는 잘못을 범했다”고 잘못을 인정했다.
부국제 측은 “허문영 집행위원장의 사직 수리로서 사건 진상조사를 회피하려는 의도가 없다. 해당 사건은 영화제 재직 중 발생한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사건으로 진상 조사하겠다. 향후 영화제의 특성을 반영한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예방 매뉴얼로 보완할 것이며, 현재는 한국영화성평등센터 든든의 예방 및 대처 가이드를 사내 인트라넷을 통하여 게시했다. 이와 관련 교육을 강화하고 제도적 장치를 추가적으로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끝으로 부국제 측은 “다시 한번 피해자에게 고개 숙여 사과드리며, 부산국제영화제는 철저한 진상 조사를 통해 절대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하 부산국제영화제 공식 입장 전문.
지난 5월 31일(수) 보도를 통해 알려진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사건에 대하여 먼저 고개 숙여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해당 사건에 대한 부산국제영화제의 신속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피해자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입장 발표가 있었던 점 또한 뒤늦게나마 사과드립니다. 부산국제영화제는 『한국영화성평등센터 든든』의 권고 절차에 따른 내부 조사에 성실히 응하며,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할 것입니다.
다음은 피해자 요구사항에 대한 부산국제영화제의 주요 답변 내용입니다.
1. 2023년 5월 31일 부산국제영화제(이하 '영화제'라 함) 공식 보도자료에 대한 이의 제기와 사무국 책임하의 진상 규명 요청
<개인 문제가 제대로 밝혀질 때까지는 복귀를 기다리기로 하고 사표 수리는 그때까지 보류한다>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사건을 개인의 문제로 표현한 부분에 대하여 깊이 사과드립니다.
영화제는 향후 책임 있는 자세로 해당 사건은 물론 영화제 전 직원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도록 진상 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사실 여부가 확실시 되기도 전 '복귀를 기다린다'는 입장문에 관해, 본 피해 사건과 별도로 2023년 5월 11일 자 허문영 집행위원장의 사의 표명에 대한 입장이었으나 피해자 입장을 충분히 고려되지 못했습니다. 사과드립니다.
2. 허문영 집행위원장의 사표 철회 관련
<허문영 집행위원장의 사표 처리는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수리한다>
허문영 집행위원장의 의사만을 존중하며, 피해 당사자에 대한 영화제 차원의 사과와 진상조사에 대한 언급도 없는 일방적인 보도내용에 관하여 피신고인이 5월 11일 사임 의사를 밝힐 당시 5월 31일 사퇴하겠다는 기한을 명시한 사임서를 제출한 건으로 이미 사임의 효력이 발생한 상황이었으나 영화계 및 영화제의 요청으로 수리가 되지 않았던 사안입니다.
해당 건은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영화제의 산적한 문제와 맞물려 신고 이전에 이미 진행되었던 피신고인의 사임 의사를 받아들인 것이지만 이 역시 피해자 의사를 확인하지 않는 잘못을 범했습니다. 영화제가 피해자의 의사를 물어보지 않은 채 서둘러 사직 수리를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상처를 준 점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립니다.
피신고인의 사직은 지난 6월 2일(금) 4차 이사회를 통해 수리되어 효력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직 수리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현재 당면한 영화제 준비에 중점을 두다 보니 피해자의 의사를 물어보는 등의 조치를 하지 못했습니다. 사과드립니다.
영화제는 지금이라도 이를 바로 잡을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하였습니다.
관련 법과 규정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집행위원장의 사직을 수리한 상태로서 다시 의결 절차를 거쳐 사직 수리를 철회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효력이 없고 위법하다'로 나타납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1993.9.14. 선고 93다28799 판결)
법인과 직원 사이의 법률관계는 근본적으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계약 관계이고, 법인과 이사장, 집행위원장을 포함한 이사 사이의 법률관계는 근본적으로 민법상의 위임계약 관계입니다. 근로계약 관계에서 성희롱 같은 특별한 사정을 고려할 수 있는 것과 달리 위임계약 관계에서 직원에게 적용되는 복무규정을 이유로 집행위원장의 사직 수리를 철회하는 것은 위법한 것으로 보인다는 법률 자문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검토를 통해 영화제는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영화제는 허문영 집행위원장의 사직 수리로서 사건 진상조사를 회피하려는 의도가 없습니다. 반드시 사건 진상 조사를 하고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예방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지난 6월 2일(금)부터 허문영 집행위원장의 사직 효력이 발생하였고, 사직 수리 철회는 위법하여 번복할 수 없습니다. 거듭 피해자의 의견이 사전 존중되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은 사과 말씀드립니다.
3. 6월 2일 부국제 이사회 공식 입장 발표에 강력히 이의를 제기하며 피해자 측에 진정성 있는 사과를 촉구함
피신고자에게는 『한국영화성평등센터 든든』의 '영화산업 내 성희롱 성폭력 예방 및 대처 가이드'를 통한 안내 및 사건 처리 절차에 적극 협조할 것을 요청하겠습니다.
또한, 이사회가 피해를 호소한 전 사무국 직원에게 '개인이 당한 고통을 덜어주는 게 인간적인 도리'라고 언급한 점에 관하여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영화제는 임직원 모두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한 예방교육을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4. 상기 건에 대한 공식 답변과 다음 사건 조사 진행에 대한 사무국 입장 게시
해당 사건은 영화제 재직 중 발생한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사건』으로 진상 조사하겠습니다. 또한, 진상 조사가 종료되면 결과에 대한 보도자료 및 영화제의 사과문을 게시하겠습니다.
철저하고 투명한 사건 처리를 위하여 객관성과 신뢰성을 담보한 외부 진상조사단을 지정하여 사건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외부 진상조사단: 『(사)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상담센터』)
영화제는 현재 조직 쇄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향후 영화제의 특성을 반영한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예방 매뉴얼로 보완할 것이며, 현재는 『한국영화성평등센터 든든』의 예방 및 대처 가이드를 사내 인트라넷을 통하여 게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교육을 강화하고 제도적 장치를 추가적으로 마련하겠습니다.
공문을 통한 공식 답변과 더불어 이렇게 보도자료를 통한 영화제 입장을 게시합니다. 다시 한번 피해자에게 고개 숙여 사과드리며, 부산국제영화제는 철저한 진상 조사를 통해 절대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