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12일 중고거래 플랫폼 4개 사(당근마켓·번개장터·세컨웨어·중고나라)와 제품 안전·분쟁 해결 협약을 맺었다.
유동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중고거래 사기 피해는 8만3214건으로 집계됐다. 최근 9년간 사기 신고는 81.4% 늘었다.
피해 규모도 급격히 커지고 있다. 2018년 278억원이었던 피해액이 2021년 3606억원으로 13배 급증했다.
공정위는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 간 분쟁이 끊이지 않지만 개인 간 거래에는 전자상거래법 등이 적용되지 않아 피해 구제 기준 등이 부재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중고거래 분쟁 해결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분쟁 해결 기준은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에서 분쟁이 생겼을 때 구체적인 합의 또는 기준을 제시한다.
예를 들어 중고거래로 휴대폰을 샀는데, 수령 후 3일 안에 판매자가 고지하지 않은 중대한 하자가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하면 수리비를 주거나 전액 환불하도록, 또는 10일 안에 발생하면 구매가의 50%를 돌려주도록 합의안을 권고하는 식이다.
가이드라인은 플랫폼 사업자가 분쟁을 해결할 때 필요한 표준 절차와 기준이다.
판매자는 물건의 하자 등 주요 정보를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제공해야 하고, 구매자는 판매 게시글의 내용을 성실히 확인해야 하는 등 중고거래 당사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플랫폼 운영 사업자는 위해제품을 반복적으로 판매하거나 사기 피해 또는 분쟁을 유발하는 판매자에 대한 실효적인 제재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이용자를 보호 및 구제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도 해야 한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빠른 성장과 함께 소비생활에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도 다른 플랫폼과 마찬가지로 소비자 안전과 다양한 개인 간 분쟁이 빈발하는 등 개선이 필요한 문제가 적지 않았다"며 "중고거래 플랫폼들이 솔선해 모범적인 플랫폼 생태계를 만들어 주기를 당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