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 중고나라 대표(왼쪽부터), 최재화 번개장터 대표, 장덕진 한국소비자원 원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황도연 당근마켓 대표, 윤효준 세컨웨어 대표가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열린 분쟁 해결 협약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중고거래 사기 피해액이 매년 최고치를 경신하자 정부가 이용자 보호 장치 마련에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12일 중고거래 플랫폼 4개 사(당근마켓·번개장터·세컨웨어·중고나라)와 제품 안전·분쟁 해결 협약을 맺었다.
유동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중고거래 사기 피해는 8만3214건으로 집계됐다. 최근 9년간 사기 신고는 81.4% 늘었다.
피해 규모도 급격히 커지고 있다. 2018년 278억원이었던 피해액이 2021년 3606억원으로 13배 급증했다.
공정위는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 간 분쟁이 끊이지 않지만 개인 간 거래에는 전자상거래법 등이 적용되지 않아 피해 구제 기준 등이 부재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중고거래 분쟁 해결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분쟁 해결 기준은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에서 분쟁이 생겼을 때 구체적인 합의 또는 기준을 제시한다.
예를 들어 중고거래로 휴대폰을 샀는데, 수령 후 3일 안에 판매자가 고지하지 않은 중대한 하자가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하면 수리비를 주거나 전액 환불하도록, 또는 10일 안에 발생하면 구매가의 50%를 돌려주도록 합의안을 권고하는 식이다.
가이드라인은 플랫폼 사업자가 분쟁을 해결할 때 필요한 표준 절차와 기준이다.
판매자는 물건의 하자 등 주요 정보를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제공해야 하고, 구매자는 판매 게시글의 내용을 성실히 확인해야 하는 등 중고거래 당사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플랫폼 운영 사업자는 위해제품을 반복적으로 판매하거나 사기 피해 또는 분쟁을 유발하는 판매자에 대한 실효적인 제재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이용자를 보호 및 구제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도 해야 한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빠른 성장과 함께 소비생활에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도 다른 플랫폼과 마찬가지로 소비자 안전과 다양한 개인 간 분쟁이 빈발하는 등 개선이 필요한 문제가 적지 않았다"며 "중고거래 플랫폼들이 솔선해 모범적인 플랫폼 생태계를 만들어 주기를 당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