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근 전 대위가 무면허 운전으로 입건됐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이근은 지난 6일 오후 6시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자택에서 매탄동 수원남부경찰서까지 무면허 상태로 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근은 지난해 7월 서울 시내에서 차를 운전하다 오토바이와 사고를 낸 뒤 구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로 수사를 받아 현재 면허가 취소된 상태다. 그는 다른 사건으로 경찰서를 찾았다가 차적 조회를 통해 무면허 운전이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근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후인 지난해 3월, 외교부의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우크라이나에 입국한 혐의로 올해 1월 기소됐다. 지난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박로사 기자 terarosa@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