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비(정지훈) 측이 85억 부동산 사기 의혹에 대해 “매도인이 단지 연예인이란 이유로 도가 지나친 흠집 내기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25일 소속사 레인컴퍼니는 공식입장을 통해 “매수인의 주장은 완전히 허위사실”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몇 십 억 원에 이르는 집을 사진만 보고 집을 구매했다는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부동산을 사고팔 때 제공하거나 확인하는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만 보더라도 매수인의 주장은 맞지 않다. 외부에서 집 외곽만 봐도 확인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인터넷으로 주소만 찍어도 외관이 나온다”고 덧붙였다.
비 측은 “매수인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증거는 매우 많이 가지고 있으나, 매수인이 허위의 사실로 고소 등을 제기하는 경우 이를 법적인 절차에 맞게 증거자료로 제출할 것”이라며 “매수인이 뒤늦게 이러한 일을 벌이는 것은 악의적인 흠집 내기를 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비 측은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약점 삼아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것에 강력한 법적 대응할 것”이라며 “거짓선동 또한 이러한 피해 사례가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선례를 남기도록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앞서 유튜버 구제역은 이날 자신의 채널을 통해 제보자 A씨가 비로부터 85억 원 규모의 부동산 허위매물 사기로 고소당했다고 주장했다.
A씨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비의 서울 용산구 이태원 자택을 85억 원에 매입했으며, 비는 같은 해 7월 A씨의 경기 화성 남양 뉴타운 건물과 토지를 아버지 정모씨의 명의로 235억 원에 매입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비가 유명인이고, 비의 부인인 배우 김태희가 집에 있다는 이유 등으로 집을 직접 확인하지 못한 채 매입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하 비 측 공식입장 전문
다음은 레인컴퍼니 공식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레인컴퍼니입니다.
당사 아티스트 비와 관련된 매수인의 주장은 완전히 허위사실입니다.
이는 매도인이 단지 연예인이란 이유로 도가 지나친 흠집 내기에 불과합니다.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몇십억 원에 이르는 집을 사진만 보고 집을 구매했다는 자체가 어불성설이며, 부동산을 사고팔 때 제공하거나 확인하는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만 보더라도 매수인의 주장은 맞지 않으며, 외부에서 집 외곽만 봐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인터넷으로 주소만 찍어도 외관이 나옵니다.
매수인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증거는 매우 많이 가지고 있으나, 매수인이 허위의 사실로 고소 등을 제기하는 경우 이를 법적인 절차에 맞게 증거자료로 제출할 것이며, 매수인이 뒤늦게 이러한 일을 벌이는 것은 악의적인 흠집 내기를 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번 일은 사실관계가 매우 명확하며, 매수인의 주장은 상식적으로나 실제와는 전혀 괴리된 것으로 당사는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약점 삼아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것에 강력한 법적 대응할 것이며, 거짓선동 또한 이러한 피해 사례가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선례를 남기도록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