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 혐의를 받는 그룹 마마무 화사가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학인연)가 공연음란 혐의로 고발한 화사에 대해 지난달 26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은 화사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공연 내용과 과정 등을 조사하고 관련자들의 진술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화사는 지난 5월 tvN ‘댄스가수 유랑단’ 촬영 일환으로 성균관대학교 축제 무대에 올랐다. 로꼬와 ‘주지마’ 무대를 펼치던 화사는 다리를 벌리고 앉은 상태에서 손을 혀에 가져다 댄 뒤 특정 신체 부위를 쓸어올리는 퍼포먼스를 해 선정성 논란에 휩싸였다.
학인연은 해당 공연과 관련해 화사를 경찰에 고발했다. 화사의 행위가 변태적 성관계를 연상케 해 이를 목격한 대중에게 수치심을 불러일으키기 충분하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한편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학인연은 수사 재심의 요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세빈 기자 sebi0525@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