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 관중석을 향해 부적절한 행동을 저지른 울산 현대 김기희가 제재금 징계를 받았다. 수원시청 관계자의 심판실 접근을 막지 못한 수원FC 구단 역시 징계를 받았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10일 제14차 상벌위원회를 열고 김기희에겐 500만원, 수원FC 구단엔 1000만원의 제재금 징계를 각각 결정했다.
김기희는 지난달 30일 포항스틸야드에서 열린 포항 스틸러스와의 하나원큐 K리그1 32라운드 ‘동해안 더비’ 종료 후 포항 관중석을 향해 부적절한 행동을 해 징계를 받았다.
당시 포항과 울산은 득점 없이 경기를 마쳤는데, 경기가 끝난 뒤 김기희는 포항 서포터스석을 향해 이른바 주먹감자 제스처를 취해 논란이 됐다.
연맹 상벌위는 김기희의 이같은 행동을 상대팀 관중들을 자극한 행위로 판단하고 500만원의 제재금 징계를 내렸다.
수원시청 관계자의 심판실 출입문 접근을 막지 못한 수원FC 구단도 1000만원의 제재금 징계를 받았다.
지난달 24일 수원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수원FC와 울산의 경기 하프타임 중 수원시청 관계자가 출입통제구역인 심판실 출입문에 접근해 고성을 지르는 등 심판 안전에 위협이 되는 행동을 했기 때문이다.
당시 수원FC는 선제골 실점에 우고 고메스의 퇴장, 그리고 우고 고메스의 퇴장 판정에 김도균 감독이 강력하게 항의하다 옐로카드를 받았다.
이후 전반이 끝나자 수원시청 관계자는 심판실 앞까지 접근해 문을 두드리는 등 소동을 벌였다. 심판실은 출입통제구역이지만 심판실까지 접근하는 데 아무런 제지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물의를 일으킨 건 수원FC 팬으로 전해졌지만, 신원 확인 결과 수원시청 관계자인 것으로 파악됐다. 수원FC는 이재준 수원시장이 구단주인 시민구단이다.
김명석 기자 clear@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