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가대표 축구선수 이동국과 그의 아내 이수진이 자녀를 출산한 산부인과의 원장에게 피소됐다. 반면 이동국 부부는 “원장 측이 유명인을 법정 공방에 악의적으로 엮으려는 의도”라고 반박하고 있다.
21일 중앙일보는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A산부인과 대표원장 B씨가 사기미수 혐의로 이동국 부부에 대한 고소장을 지난 15일 인천연수경찰서에 접수했다고 보도했다.
B씨는 자신과 법적 분쟁 중인 A산부인과 전 원장인 C씨 아들 부부의 지인 이동국 부부가 과거에 문제 삼지 않았던 초상권을 문제 삼으며 자신을 압박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A산부인과는 2013년 7월 이동국 부부의 쌍둥이 자매와 2014년 11월 아들 ‘대박이’(태명)이가 태어난 곳이다. 그러나 이동국 부부가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출산 사실을 홍보에 이용했다는 이유로 지난 10월 B씨를 상대로 12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조정신청서를 인청지방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조성신청서에 따르면 이동국 부부는 “사진 사용 중단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통보한 이후에도 인터넷에 무단으로 (사진을) 게재했다”며 “가족 모델료에 해당하는 12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