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로부터 이사회 전날 5시간 여 동안 감사를 받은 어도어 소속 스타일디렉팅 팀장 A씨는 “전 회사에서 일할 때도 허용했던 일이라 이런 일이 생길지 몰랐다”고 토로했다.
A씨는 10일 일간스포츠와 전화 인터뷰에서 “(하이브 감사팀에서)횡령에다 배임이라며 경찰에 가야 할 수 있다고 해서 무서웠다”고 힘겹게 말했다.
이날 오전 어도어는 지난 9일 하이브가 A씨를 상대로 오후 7시부터 5시간 여 동안 감사를 진행했는데, 이 과정에서 심야에 여성 스타일리스트 집에 찾아가는 등 불법적인 방식으로 진행했다고 전했다.
하이브 감사팀이 문제 삼은 건, 스타일리스트 팀장 A씨가 광고주로부터 스타일링 비용을 지급받은 것이다. 이에 대해 어도어는 광고계에선 통상적으로 헤어-메이크업-스타일링을 프리랜서들이 담당해, 광고주와 프리랜서 간 별도 계약이 체결된다며, 어도어는 프리랜서 대신 자체 스타일링팀에서 이를 맡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업계 관행을 고려해 A씨가 광고주로부터 스타일링 비용을 지급받고, 어도어는 A씨의 인센티브 산정을 할 때 광고주로부터 지급받은 비용을 고려했다고 알렸다.
어도어는 하이브가 A씨가 광고주로부터 직접 돈을 받은 점을 문제 삼는데, 어도어로선 A씨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대신 광고주가 지급한 만큼 회사에 금전적인 피해를 준 게 없어 횡령이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내용은 지난 2월에 하이브 HR 부서 및 ER부서에 공유된 사안이라고 항변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이전 회사에서도 광고 인건비를 받았던 관례가 있기도 했고 어도어에서도 인센티브로 대체해서 받는 것으로 승인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길지 몰랐다”면서 “이걸 횡령인데다 배임까지 있다고 해서 너무 무서웠다”고 말했다.
A씨는 “하이브 감사위원회로부터 내부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범법행위, 위반행위가 있다며 보자고 연락을 받았다”면서 “일이 있어서 미뤘으면 한다고 했는데 제 이야기를 굳이 안 들어도 진행해서 고소할 수 있는데 그래도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한다고 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어 “저녁 7시쯤 사무실 4층에서 통화하다가 일이 있어서 나가려는데 바로 앞에 감사팀이 와있더라”면서 “협조를 안 하면 고소를 당할 수 있으니 협조를 해달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사실대로 이야기하라고 해서 사실대로 말했다. 감사팀에서 경업금지인데 외부에서 받은 건 횡령인데다 배임까지 있다고 해서 너무 무서웠다”면서 “그럼 경찰서를 가야 하는 거냐니깐 (하이브 감사팀에서) 경찰서 가서 조사받는 것보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라고 했다. 그래서 사실대로 있는 그대로 말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 분위기 자체가 강압적으로 느껴졌다”고 덧붙였다.
A씨는 “(하이브 감사팀에서)노트북도 증거라 제출하지 않으면 경찰서에 가야 할 수 있다고 했다”면서 “그래서 밤 10시 반쯤에 한 분이랑 제 집까지 들어가서 노트북을 가지고 갔다”고 말했다. 이어 “휴대전화도 달라고 했는데 그건 거부했다”고 전했다.
A씨는 “이후 택시 타고 다시 사무실로 같이 돌아가서 12시까지 감사를 받았다”면서 “(정보자산)이용 동의서를 쓰긴 했는데, 어도어 변호사님께 이런 상황을 이야기했더니 불법적인 거라면서 철회를 대신 해주신다고 해서 전화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제가 스케줄 잡고 일하고 허락받고 받은 돈이고 이걸 무슨 민희진 대표님에게 상납한 것도 아니다”면서 “열심히 일을 하기만 했는데 너무 당황스럽고 속상하다”고 토로했다.
한편 하이브는 이날 어도어 측의 입장문에 대해 “민희진 대표 측의 허위주장”이라고 반박했다. 하이브는 공식입장문을 통해 “당사 감사팀에서 9일 저녁 진행한 어도어 모 팀장에 대한 감사는 피감사인의 동의하에 모든 절차가 강압적이지 않은 분위기에서 적법하게 진행됐음을 알려드립니다”고 밝혔다.
하이브는 해당 팀장이 오후 6시에 출근해서 그때부터 감사를 진행했고, 오후 10시가 넘은 심야에 집에 따라가 강요했다는 것에 대해선 “감사 과정에서 해당 팀장은 민희진 대표의 승인 하에 외주업체로부터 수년간 수억 원 대의 금품을 수취했음을 인정했다”면서 “그러면서 집에 두고 온 본인의 노트북을 회사에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본인 동의하에 당사 여성 직원만 함께 팀장 자택 안에 동행애 들어가 노트북을 반납했다”고 반박했다.
또한 하이브는 “팀장 본인이 개인정보 이용에 동의했다”며 개인정보 이용 동의를 강요했다는 어도어측 주장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휴대전화 반납 요구에 대해선 해당 팀장이 응하지 않아 더 이상 제출 요청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하이브는 통상적인 광고업계 관행이라 횡령이 성립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 “회사 정직원이 광고주로부터 직접적으로 수억원 대의 이익을 취하는 관행이란 없다”며 “민희진 대표가 수년간 알면서 용인해온 것은 관행이 아니라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하이브 관계자는 A씨가 변호사를 통해 동의서를 쓴 건 철회하겠다고 한 데 대해선 “어도어쪽 변호사에게 연락은 왔으나 아직 본인에게 직접 연락은 오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