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메신저 무단 열람 혐의로 고소당한 반려견 훈련사이자 보듬컴퍼니 대표 강형욱과 그의 배우자가 이달 중 경찰 조사를 받을 계획이다.
4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북부경찰청은 최근 강형욱과 배우자 수잔 엘더 씨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직원에 대한 진술조사를 마치고 보충 자료를 요청한 상태이며, 강형욱 부부를 이달 중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1대는 해당 사건을 지난달 남양주 남부경찰서로부터 넘겨받아 수사 중이다.
지난달 보듬컴퍼니 전 직원 A씨 등 2명은 이들 부부를 상대로 사내 메시저를 무단으로 열람한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전 직원들의 고소 취지에 동의하는 시민 331명도 온라인 서명을 통해 고발인으로 동참했다.
이들은 고소장에서 “강씨 부부는 2018년 7월 21일 사내메신저 데이터 6개월치를 열어보고 일부 내용을 임직원 20명이 참여한 사내메신저 ‘보듬전체방’에 공개했다”고 말했다. 또 “직원끼리 메신저에서 나눈 대화를 지속해서 언급하며 압박과 통제 수단으로 삼았다”며 “해명 영상에서조차 비밀침해를 정당화해 고소를 결심했다”고 했다. 또 폐쇄회로(CC)TV 감시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으나 공소시효가 지나 메신저 감시만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후 강형욱은 지난달 26일 자신의 SNS를 통해 “최근 경찰서에 저와 제 아내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에 대해 성실히 조사에 임하여 진실을 밝히도록 하겠다”며 “다만,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내용으로 저와 제 가족에 대해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키거나,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했거나 비방한 분들, 허위로 고소한 분들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포함한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