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축구 K리그2 경남FC가 여성에게 성병을 옮긴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A선수의 수사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상황에 따라서는 프로축구연맹 차원의 징계가 내려질 수도 있다.
9일 경남 구단에 따르면 전날 오후 A선수의 검찰 송치 소식을 접한 구단은 에이전트를 통해 선수 입장을 들은 뒤 적절하게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A선수는 전날 탄천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성남FC와의 K리그2 21라운드 경기에도 엔트리에 이름을 올렸지만, 구단이 검찰 송치 소식을 접하면서 경기에 출전시키지는 않았다.
앞서 경기 시흥경찰서는 상해 혐의로 30대인 A씨를 지난 5월 불구속 송치했고, 현재 수원지감 안산지청이 수사하고 있다.
A선수는 성병에 감염돼 전파 가능성을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도 여성 B씨와 성관계를 가져 병을 옮긴 혐의를 받고 있다.
B씨가 지난해 12월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하면서 수사가 이뤄졌고, 경찰은 A선수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상해 혐의를 적용했다.
프로축구연맹은 우선 구단의 자체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후 경위서를 받고 징계위원회 개최 여부 등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연맹 상벌규정에 따르면 폭력행위는 2~10경기 출장정지, 500만원 이상 제재금 등이 부과되고, 반사회적·비윤리적 행위를 일으킨 경우 상황에 따라 1년 이상 자격 정지 징계까지 받을 수 있다.
김명석 기자 clear@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