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불법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축구 국가대표 출신 황의조(32·알란야스포르)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황의조도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 심리로 열린 황의조의 첫 공판에서 "피해자의 상처와 수치심이 극심했을 것으로 보이고, (영상이) 유포돼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며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황씨가) 진심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반성을 하는 건지도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황의조의 변호인은 이날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한다고 답했고, 황의조 역시 잘못을 인정하는가에 대한 재판부 질문에 "맞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황의조는 지난 7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 2022년 6월부터 9월까지 4차례에 걸쳐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하는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다. 불법 촬영 혐의자는 2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은 지난해 6월 황의조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한 A씨가 황의조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이 소셜 미디어(SNS)에 업로드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황의조는 SNS에 올린 A씨를 협박 등 혐의로 고소했는데, 경찰 수사 과정에서 황의조의 불법 촬영 정황이 포착돼 황의조 역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동영상을 올리고 황의조를 협박한 A씨는 황의조의 형수로 밝혀졌다.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된 황의조의 형수는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