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제55대 대한축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허정무 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회장 선거 일정이 미뤄졌고, 허 후보는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라고 반겼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7일 오후 허 후보 측이 협회를 상대로 낸 회장 선거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허정무 후보 측은 지난달 30일 “협회 선거운영위원회의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선거 관리의 정도가 매우 심각하다”면서 축구협회장 선거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법원은 지난 6일 변론기일을 열고 양측 의견을 들었다. 최종적으로 인용 결정을 내리면서 8일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 열릴 예정이던 제55대 축구협회장 선거 일정은 잠정 연기됐다.
허 후보 측은 ▶축구협회 선거운영위원회의 구성이 공개되지 않는 점 ▶4선에 도전하는 정몽규(63) 회장 체제의 집행부가 선거를 주관하고 있는 점 ▶선거인단이 돌연 축소된 점 등을 이유로 선거의 불공정성을 꾸준히 지적한 바 있다. 이에 협회 측은 선거운영위는 독립성이 보장된 채 운영되고 있다며 맞선 바 있다.
법원은 “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해 선거 절차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만한 중대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라고 판단하며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선거인단 대다수가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인되지 않는 추첨 절차를 통해 구성된 점 ▶선거운영위원회 구성원이 공개되지 않아 규정에 맞게 구성됐는지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지적했다.
같은 날 허정무 후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협회의 불공정, 불투명한 선거운영에 대하여 문제점을 확인하고 경종을 울린 것으로, 법원의 현명한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라고 반겼다.
이어 나이 제한에 따라 가처분 신청의 인용에도 불구하고 다시 시작되는 선거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불이익이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불이익이 당할 수 있는 점을 알고 있었지만, 그것보다도 축구협회의 불공정, 불투명을 개혁하겠다며 출마한 취지를 더 생각했다. 그래서 향후 닥칠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고 가처분 신청을 했다”라고 덧붙였다. 1955년 1월 13일생인 허 후보 입장에선 선거 일정이 장기간 미뤄지면 만 70세를 넘어선다. 협회 정관에 따르면 선거 후보자는 선거일 당일 만 70세 미만이어야 한다.
허 후보 측은 “대한민국 축구의 미래를 위해 축구협회의 불공정, 부당한 경영을 바꾸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이번 선거과정에서부터 그것을 개혁해 나가겠다는 것이 이번 가처분 신청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허정무 후보는 “설령 이번 가처분 인용으로 인하여 다시 진행될 선거에서 출마 자격이 없어지더라도, 협회의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선거를 중단시킨 점에 의미를 둔다. 다시 출마할 수 없을 때에는 ‘더 훌륭한 후배 축구인’들이 나서 새롭게 협회를 개혁하고 대한민국 축구를 발전시키는 데 남은 모든 힘을 모아 최대한 도움이 될 것이다. 그것이 출마선언에서 밝혔던 ‘징검다리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협회는 같은 날 “축구협회장 선거일이 잠정 연기됐다. 추후 일정이 수립되는데로 공지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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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중 기자 ujkim50@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