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초래한 티몬·위메프(티메프) 여행·숙박 상품에 대한 집단 조정안에 절반에 가까운 업체가 수용불가 입장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작년 말 내놓은 티메프 피해 집단 조정안에 여행사 등 판매업체 106개 중 39개(36.8%)와 전자결제대행사(PG사) 14개 중 7개(50%)가 현재까지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수용 입장을 회신한 업체는 소형 숙박업체 두 곳뿐이다.
나머지 업체들도 이달 말까지 회신해야 한다.
앞서 지난달 19일 분쟁조정위는 여행사 등 판매업체 106개에 최대 90%, PG사 14개에 최대 30%까지 각각 티메프와 연대해 피해자들에게 환불해주라는 조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조정위는 "판매사는 전자상거래법상 여행·숙박·항공 상품 계약 당사자로서 청약 철회 등에 따른 환급 책임이 있고, PG사들은 전자상거래 시장의 참여자로서 손실을 일부 분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연대 책임 사유를 설명했다.
지난해 소비자 8054명은 티메프에서 여행·숙박상품을 구매했다가 미정산 사태가 터져 135억원을 돌려받지 못한 채 여행사와 PG사의 환불만을 손꼽아 기다려왔다.
그러나 지난 17일까지 소비자원에 회신한 업체 48개 중에서 소규모 숙박업체 두 곳을 제외한 46개 여행사와 PG사들이 모두 불수용 입장을 밝혔다.
특히 여행업체 중에는 업계 10위권 내 대다수 업체가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회신했다.
판매업체와 PG사는 분쟁조정위의 조정 결정서를 받은 지 15일 안에 수용 여부를 회신해야 하고, 회신하지 않으면 수용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에 한국여행업협회는 최근 회원사들의 의견을 취합해 '조정 결정은 법리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이니 정확한 법적 판단을 받고자 조정 결정에 대한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힌다'는 내용의 공동 입장문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