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을 자수한 방송인 김나정이 검찰에 송치됐다. 김나정은 강제 흡입 당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강제성을 증명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경기북부경찰청 마약수사계는 2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필로폰, 합성대마 투약)로 김나정을 불구속 송치했다. 김나정은 필리핀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김나정은 지난해 11월 12일 마닐라 출국 전 자신의 SNS에 “제가 필리핀에서 마약 투약한 것을 자수한다. 죽어서 갈 것 같아서 비행기를 못 타겠다”는 글을 올렸다.
이후 김나정은 필리핀 마닐라에서 여객기를 타고 인천공항으로 귀국, 인천국제공항경찰대의 조사를 받았다.
김나정은 경찰 조사에서 필리핀 현지에서 강제로 마약 흡입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필리핀에서 만난 젊은 사업가 A씨에게 손이 묶인 채 강제로 마약류 연기를 흡입했다는 설명이었다.
이와 함께 김나정은 경찰에 증거 영상을 제출했다. 하지만 경찰은 약 3개월 동안 분석 작업을 한 끝에 “강제성을 증명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한편 경기북부경찰은 김나정이 언급한 A씨에 대해 경찰청 본청 국제관련 사건 담당 부서에 수사를 요청했다.
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