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연합뉴스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화장품의 e-라벨 시범사업을 확대한다.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 1차 시범사업에 ‘화장품 정보를 확인하기 쉬워졌다’는 소비자의 긍정적인 평가 결과에 따라 3월부터 2026년 2월 말까지 2차로 연장한다.
2차 시범사업에는 지난 6개사 19개 품목에서 염모제 등으로 확대해 13개사 76개 제품을 대상으로 한다. 신규 기업으로는 방기정(주)(3월~), (주)바스케이션(3월~), 아모레퍼시픽(7월~), (유)오아이오(5월~), (주)트리셀(3월~), (주)피엘코스메틱(3월~), 휴젤(7월~)이다.
대상 화장품은 제품명, 제조번호, 사용기한 등 주요 정보는 용기‧포장에서 큰 글씨로 확인할 수 있고, 이외 세부정보는 e-라벨을 통해 해당 업체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의 e-라벨 시범사업은 제한된 포장 면적에 작은 글씨로 표시하던 화장품 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다. 소비자는 제품 선택 시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고, 업계는 표시면적 축소로 자유로운 디자인을 통해 K화장품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
이와 함께 포장지 변경‧폐기 등의 비용과 자원을 절약해 저탄소‧친환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식약처는 e-라벨에 음성 변환 기능(TTS)을 사용하도록 권고해 제품정보를 음성으로 제공해 시각 장애인 등의 정보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처럼 화장품의 표시 사항을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화장품 e-라벨을 선도적으로 도입해 유럽, 캐나다 등 해외 규제기관과 산업계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 시범사업으로 국제 수준의 화장품 e-라벨 기능과 적용 가능성 논의를 위한 국제화장품규제조화협의체(ICCR)의 전자 라벨링 워킹그룹(E-labeling JWG)에 적극 참여해 국제 규제 조화를 주도하고 있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제품 선택에 필수적인 표시 사항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화장품 전자 정보표시에 대한 법적 근거도 화장품법에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