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어도어가 뉴진스(NJZ) 멤버 5인을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 심리로 열린다.
심문기일을 앞두고 양측은 각자의 채널을 통해 기싸움을 벌이는 모양새다.
6일 뉴진스(NJZ)는 어도어가 지난 2월 광고 계약 체결 금지 뿐만이 아닌, 가수로서 모든 음악 활동과 그 외 부서적 활동까지 금지해달라고 가처분 신청 취지를 확장했다고 알렸다. 뉴진스(NJZ)는“저희에게 ‘방시혁 의장이 컴플렉스 콘서트 관계자들에게 압박을 가했다’는 소식이 전달된 직후 발생한 일”이라며 “공연 무산 시도가 무력화되자 이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취해진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어도어는 이에 대해 반박하며 “어도어 소속으로써 함께 연예 활동을 하자는 취지”라고 맞섰다.
가처분 기각, 인용 결과에 따라 뉴진스(NJZ)의 독자 행보 가능 여부가 갈리는 만큼 연예계 안팎의 관심이 쏠린다.
◇ 가처분 소송의 쟁점은?
이번 재판의 ‘핵심’은 누가 전속계약을 ‘위반’했는지다. 뉴진스(NJZ)는 ▲어도어가 소속사로서 자신들의 권익을 제대로 지켜주지 못했으며 ▲해임된 민희진 전 대표를 대표 이사로 복귀해달라는 요구를 거부했고 ▲하이브에서 자신들을 차별했는데 어도어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등 계약 해지 요건이 많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어도어는 “뉴진스(NJZ)가 전속계약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상당수의 사안들은 어도어가 아닌 제3자(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추정)의 언행이 문제된 것들”이라면서 “법률적으로 어도어가 전속계약 해지를 당할 정도의 위반을 했는지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양측의 이 같은 공방에 대해 법조계의 시선도 갈린다. 법무법인 태진 오세호 변호사는 “뉴진스(NJZ)가 주장하는 계약 해지 사유는 신뢰관계 파탄은 성립돼도 전속계약 위반이 될 중대한 사안이라고 보기 어렵다. 형사상으로 증명된 것이 있어야 한다. 현재 상황만 봐서는 가처분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반면 법무법인 권율 진보라 변호사는 “외부에 알려진 뉴진스(NJZ)의 주장들만 본다면 계약 해지 사유로 불충분한 측면이 없진 않다. 다만 어도어와 뉴진스(NJZ) 간의 계약 세부 사항을 자세히 알지 못하고, 또 다른 속사정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결과는 예측할 수없다”고 말했다. 뉴진스(NJZ) 측에서 이날 공판에서 결정적인 증거 자료를 제출하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일 경우 가처분 기각 가능성도 충분하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가처분 신청은 기각될 것 같다”며 “이미 어도어와 뉴진스(NJZ)의 신뢰 관계는 상실된 상태고, 현재 어도어 측이 뉴진스(NJZ)가 독자적 행보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들은 ‘전속계약 해지 통보’ 이후의 행동이기 때문에 재판에서 판단 대상이 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뉴진스의 전속계약 해지 통보 이전에 결정적인 탬퍼링 의혹이 있었다면 말이 달라진다. 하지만 현재 어도어 측이 주장하는 탬퍼링 의혹은 심증만 있을 뿐 정확한 물증이 없다”고 지적했다.
◇ 늦춰진 심문기일... 뉴진스에 유리?
사진=어도어 제공.
재판부가 가처분 신청의 긴박성을 낮게 봤다는 의견도 있다. 어도어는 지난 1월 6일 뉴진스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는데, 재판부는 심문기일을 2달 뒤인 3월7일로 확정했다. 그 사이 뉴진스는 ‘NJZ’로 활동명을 변경하고 3월 신곡 발매와 컴플렉스콘 홍콩 출연을 예고했다.
오세호 변호사는 “가처분 신청은 본안소송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지금 이 단계에서 무언가를 ‘금지’하거나, 본인의 지위를 ‘확인’ 받는 걸 목적으로 한다. 그런데 심문기일이 빨리 잡히지 않았다는 건 재판부가 사건의 긴박성을 가볍게 봤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일 가처분 인용시 지금까지 뉴진스가 한 독자 활동은 모두 ‘올스톱’ 된다. 이러한 상황을 재판부에서도 상당한 부담감으로 느낄 텐데도 긴박성을 가볍게 봤다는 건, 뉴진스에게 유리하게 흘러가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어도어가 뉴진스의 일방적 전속계약 해지 통보 이후 독자활동을 꾀하는 과정에서 탬퍼링(전속계약 만료 전 사전 접촉) 의혹이 있었다며 증거를 제출할 가능성도 있다. 뉴진스 측이 이에 대해 어떤 반론을 할지, 양측의 주장을 재판부가 어떻게 받아들일지도 쟁점 중 하나가 될 전망이다.
어도어가 사실상 뉴진스의 연예 활동 전반에 걸친 활동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만큼, 인용된다면 뉴진스는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어도어 소속으로 연예 활동을 해야 한다. 반대로 기각되면 뉴진스는 본안소송의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 독자 행보가 가능해진다. 이번 가처분 신청 결과에 뉴진스를 비롯한 K팝 업계의 시선이 쏠리는 까닭이다.
한편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의 첫 변론기일은 오는 4월 3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