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진 13일 오후 서울 강남구 조선팰리스에서 진행된 한 주얼리 이벤트 포토콜 행사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서병수 기자 qudtn@edaily.co.kr /2025.03.13/
그룹 방탄소년단 진에게 ‘기습 입맞춤’을 한 일본인 여성에 대한 경찰 수사가 중지됐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50대 일본인 여성 A씨를 성폭력처벌법상 공중밀집장소 추행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을 요구했으나 조사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여 이같이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 수사 규칙에 따르면 피의자가 2개월 이상 해외에 머물러 조사가 불가능,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 수사를 중지할 수 있다. 경찰은 A씨가 출석하는 대로 다시 수사를 시작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A씨는 지난해 6월 13일 서울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24 페스타’ 허그회에서 진의 볼에 기습적으로 입을 맞췄다.
진이 당황해하는 표정이 포착되면서 일부 팬들은 A씨를 성폭력처벌법 제11조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당시 A씨는 자신의 블로그에 “목에 입술이 닿았다. 살결이 굉장히 부드러웠다”고 적기도 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또 다른 여성 B씨가 진을 추행한 정황을 포착했으나 소재를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