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특수교사가 검찰의 상고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는 상고장을 전날 법원에 제출했다.
앞서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부장판사 김은정 강희경 곽형섭)는 지난 13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에 대해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 아동 모친이 자녀 옷에 녹음 기능을 켜 둔 녹음기를 넣어 수업시간 중 교실에서 이뤄진 피고인과 아동의 대화를 녹음한 사실을 알 수 있다”며 “이런 녹음파일과 녹취록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에 대항하므로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2년 9월13일 경기도 용인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호민 아들(당시 9세)을 상대로 “진짜 밉상이네”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싫어 죽겠어. 나도 너 싫어” 등 정서적 학대성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같은 A씨 발언은 주호민 아내가 아들 외투에 녹음 기능을 켠 채 넣어둔 녹음이게 담겼다. 주시 측은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 본격 수사가 시작됐다.
1심 재판부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한 것이 위법 수집에 해당한다면서도 주씨 아이가 자폐성 장애인인 점 등 사건의 예외성을 고려해 증거 능력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