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래프톤과 컴투스가 확률형 아이템 소비자 기만 행위로 총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크래프톤, 컴투스 2개 게임사가 각각 운영하는 '펍지: 배틀그라운드'(이하 배틀그라운드), '스타시드: 아스니아 트리거'(이하 스타시드)에서 확률형 아이템 구성품의 획득 확률을 거짓으로 알리는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거래한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과 함께 과태료 각각 25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크래프톤은 '배틀그라운드' 소비자들에게 '가공', '펍지x뉴진스 세트 도안' 등 확률형 아이템 2종을 판매하면서, '가공'의 경우 구성품 중 31개 아이템의 획득 확률이 실제로는 0%임에도 최소 0.1414% 내지 최대 0.7576%라고 거짓으로 알렸다.
또 '펍지x뉴진스 세트 도안'은 이를 4번 구매할 때까지 구성품을 획득하지 못한 소비자가 5번째 구매하더라도 구성품을 획득할 확률은 9%인데도 5번째 구매 시에는 확정적(100%)으로 구성품을 획득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알렸다.
컴투스는 '스타시드' 소비자들에게 확률형 아이템 '빠른 작전 보상'을 판매하면서, 이를 구매한 소비자가 자신의 게임 캐릭터가 착용하는 '장비 아이템의 능력치 향상' 효과를 획득할 확률이 실제로는 0%인데도 24%라고 거짓으로 홍보했다.
다만 공정위는 크래프톤과 컴투스의 법 위반 기간이 각각 18일, 43일에 불과하고, 이들 게임사가 법 위반 사실을 스스로 시정하고 확률형 아이템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구매 대금을 환불하는 등 피해 보상 조치를 실시했다는 점 등을 감안해 전자상거래법상 영업 정지에 갈음한 과징금이 아닌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 측은 "앞으로도 게임사들이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를 놓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정하게 제재하는 것은 물론, 실효적인 재발 방지와 소비자 피해 구제도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면밀하게 법을 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