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황의조(알라니아스포르)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조정래 진현지 안희길 부장판사)는 4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의조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받은 황의조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축구선수 황의조씨가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 2심 선고재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법원을 나서며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9.4 jjaeck9@yna.co.kr/2025-09-04 15:24:42/ <저작권자 ⓒ 1980-2025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재판부는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반포 행위는 다른 사람에 의해 이뤄졌지만, 피고인의 촬영 행위를 전제로 하는 것이고 촬영물 내용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점에 비춰보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수사 단계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언론에 입장을 표명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정보 일부를 암시하는 내용을 언급했다”며 “민감한 형사사건에서 피해자를 배려하지 못한 행위로 불리한 양형 요소”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황의조가 선고 전 피해자에게 공탁한 것과 관련해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겠다는 피해자의 의사가 표명돼 형사공탁을 합의나 피해 회복에 준하는 양형 요소로는 볼 수 없다”면서도 “‘기습 공탁’이었다고 볼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황의조는 선고 후 입장문을 내고 “큰 상처를 입으신 피해자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넘치는 사랑을 받아 왔는데 제 잘못으로 인해 신뢰를 저버리고 큰 실망을 드렸다. 저를 아끼고 믿어주신 모든 분께 고개를 들 수 없는 부끄러운 마음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오직 축구에 전념하고 더욱 성숙해져서 축구팬 여러분과 저를 응원해주시는 분들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법원 출석하는 황의조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축구선수 황의조씨가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 2심 선고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9.4 jjaeck9@yna.co.kr/2025-09-04 15:01:05/ <저작권자 ⓒ 1980-2025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황의조는 2022년 6~9월 여성 2명의 영상을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영상 통화를 녹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6월 황의조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한 누리꾼이 황의조와 피해자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 영상을 소셜미디어(SNS)에 유포하며 이 사실이 드러났고, 지난해 7월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