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방탄소년단 진. (사진=서병수 기자 qudtn@edaily.co.kr) 방탄소년단(BTS) 멤버 진의 볼에 강제로 입을 맞춘 50대 일본인 여성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12일 일본 국적의 50대 여성 A씨를 성폭력처벌법상 공중밀집장소 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사건은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이중민 부장판사)에 배당돼 정식 재판 절차를 밟게 된다.
사건은 지난해 6월 13일 서울 송파구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24 페스타’의 ‘진 그리팅’ 프리허그 행사에서 발생했다. 당시 진은 약 1000명의 팬과 허그를 나누는 이벤트를 진행했는데, 이 자리에서 A씨가 진의 볼에 기습적으로 입을 맞춘 사실이 알려지며 팬들 사이에서 큰 논란이 일었다.
사건 직후 일부 팬들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허그회 특성상 명시적 거부가 어려운 점을 악용한 성추행”이라고 주장하며 A씨에 대한 엄정 수사를 촉구하는 고발장을 제출했다. 팬들은 고발장에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로 진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적시했다.
경찰은 고발장을 접수한 뒤 A씨를 입건했으나, 피의자 조사가 지연돼 지난 3월 한 차례 수사 중지를 결정했다. 하지만 A씨가 올해 다시 입국해 자진 출석하면서 조사 절차가 재개됐고, 검찰 송치 및 기소로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