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김혜경 여사와 공동 보유하고 있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가 27일 거래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복수의 분당구 부동산 중개업소에 따르면 이 아파트는 오후 4시경 한 곳의 부동산 중개업소에 매물이 등록됐고 곧바로 29억원 선에서 매매 계약이 체결됐다.
27일 현지 중개업소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아파트는 29억원에 매물로 나왔고 한곳에 거래를 의뢰했다"며 "가격이 일부 조정됐을 가능성은 있지만 거래된 사실이 맞다"고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998년 분당 양지마을 금호1단지 전용 164㎡ 아파트를 김 여사와 공동명의로 3억6000만원에 매입해 29년째 보유해 왔다.
현재 이 단지는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로 지정받아 28~29억 선에서 거래돼 왔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거주 목적의 1주택 소유자였으나, 부동산 시장 정상화의 의지를 국민께 몸소 보여주겠다는 의도로 내놓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은 지금이 가격 고점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집을 내놓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며 "계속 갖고 있으면 손해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집을 팔고 그 돈으로 ETF(상장지수펀드) 투자를 비롯한 금융 투자를 하는 게 경제적으로 이득이라고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이 대통령은 평소에도 이런 생각을 주변에 자주 얘기를 해왔다"며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정상화된다면, 지금 매도하고 퇴임 후에 사저로 쓸 집을 다시 사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