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남과 불륜 논란으로 활동을 중단한 가수 숙행이 오는 4월 첫 상관 관련 재판을 받는다.
3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민사7단독은 4월 초 숙행과 불륜 의혹에 휩싸인 유부남의 아내 A씨가 숙행을 상대로 제기한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연다.
A씨는 지난해 9월 숙행을 상대로 소장을 접수, 이후 숙행이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아 올해 1월 판결 선고가 잡혔다. 그러나 뒤늦게 숙행이 변호사를 선임해 법원에 소송위임장을 제출하면서 무변론 선고는 취소됐다.
해당 의혹은 지난해 12월 JTBC ‘사건반장’을 통해 처음 알려졌다. 당시 A씨는 “남편이 집에 잘 안들어오고 외출이 잦더니 2025년 2월에는 집을 나갔다”고 주장하며 숙행이 자신의 남편과 외도 및 동거 중이라고 폭로했다.
‘사건반장’을 통해 아파트 폐쇄회로 CCTV 영상에 두 사람이 포옹하거나 입맞춤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되기도 했다. 이후 숙행은 “개인적인 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 사과드린다”면서도 “상대방의 혼인 관계가 파탄 났다고 알고 교제를 시작했다. 이후 이혼이 합의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게 돼 관계를 정리했다”고 밝혔다.
결국 숙행은 “법적 절차로 사실 관계를 밝히겠다”고 전하며 출연 중인 방송 프로그램에서도 하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