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가 중국 대형 동영상 플랫폼 ‘빌리빌리’ 운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빌리빌리는 이용자 생성 콘텐츠(UGC)를 기반으로 한 중국 대표 동영상 플랫폼으로, 2025년 4분기 기준 월간 활성 사용자 수(MAU)가 약 3억 6600만 명에 달하는 대형 플랫폼이다. 국내 방송 콘텐츠 불법 유통 문제로 국정감사에서도 언급된 바 있다.
MBC는 자사 방송 콘텐츠가 해당 플랫폼을 통해 무단 유통된 것과 관련해 2021년 중국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침해 책임이 인정됐으나 배상액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항소했다.
중국 강소성 고급인민법원은 2심에서 1심 판결을 일부 변경하고, 플랫폼 운영사의 침해 방조 책임을 인정했다. 특히 침해 콘텐츠의 대량 유통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손해배상 범위를 대폭 상향했다. 해당 판결은 중국의 2심 종심제에 따라 즉시 확정됐다.
법원은 해당 콘텐츠가 높은 인지도와 상업적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플랫폼 내에서 수천 건 규모로 장기간 유통된 점을 고려할 때 사업자의 주의 의무가 결코 낮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한 알고리즘 추천과 채널 구성 등 플랫폼 구조가 침해 확산에 기여한 점을 들어, 단순 중개자로 보기 어렵다고 명시했다.
이번 판결은 중국이 베른협약 및 무연관련 지적재산권 협정(TRIPs) 체약국으로서 외국 저작권자에게도 내국민과 동등한 보호를 제공해야 한다는 원칙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사례로 평가된다. 동시에 ‘이용자 업로드’를 이유로 책임을 회피해 온 플랫폼 관행에 제동을 건 판례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MBC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해외 플랫폼을 통한 불법 유통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MBC 관계자는 “플랫폼 사업자가 콘텐츠 유통 과정에서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며 이익을 얻고도 책임을 회피하는 구조는 더 이상 용인되기 어렵다”며 “국내외를 불문하고 무단 유통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