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고개 숙이는 송민호
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가 병역법 위반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21일 병역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송민호와 복무 관리 책임자 이모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송민호 법률대리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송민호 또한 “같다”고 답했다.
징병 신체검사에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은 송민호는 2023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서울 마포구의 한 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무단결근 등 근무 태만 혐의를 받고 있다.
함께 기소된 복무 관리 책임자 이씨 역시 이날 법정에 출석했다. 이씨는 송민호의 근무 태만 사실을 알고도 묵인하고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 법률대리인은 이날 “송민호의 공무 이탈에 관여한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당초 첫 공판은 지난 3월 24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송민호 측이 공판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하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일정이 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