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법원으로 들어서는 송민호
검찰이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는 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21일 병역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송민호와 복무 관리 책임자 이모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송민호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징병 신체검사에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은 송민호는 2023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서울 마포구의 한 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무단결근 등 근무 태만 혐의를 받고 있다.
송민호는 이날 검찰의 공소 사실을 인정했다. 송민호는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사람으로서 모범을 보이지 못한,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 죄송스러운 마음이다. 어리석었던 저의 선택에 큰 후회만 남아 있다”며 “현재 치료를 열심히 받고 있다. 하루 빨리 건강을 회복해서 만약 재복무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끝까지 성실하게 마치고 싶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