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대륙 / 사진=일간스포츠 DB
대만 배우 왕대륙이 개인정보 불법 이용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3일 중시신문망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신북지방법원은 전날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이용한 혐의를 받는 왕대륙과 그의 여자친구에게 각각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대만 법에 따라 벌금 납부로 실형 집행은 대신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을 도와 공문서를 위조하고 경찰 내부 정보를 조회한 전직 경찰관 A씨에게는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왕대륙과 A씨 모두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왕대륙은 병역 기피를 위해 브로커 B씨에게 약 360만 대만달러(약 1억 7000만원)를 지급하고 관련 절차를 의뢰했다. 그러나 B씨가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며 연락이 두절되자, 왕대륙은 A씨에게 접근했고, A씨는 B씨의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해 전달했다.
왕대륙과 여자친구가 별도의 사기 사건과 관련,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채무자 가족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한 혐의도 받고 있으며, 우버 기사를 폭행하도록 사주했다는 의혹도 확인됐다.
한편 왕대륙은 영화 ‘나의 소녀시대’, ‘장난스런 키스’ 등을 통해 국내에서도 큰 인기를 얻은 바 있다.
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