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지컬 ‘친정엄마’ 공식 포스터 / 사진=티오엘스토리 제공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이하 연매협)이 고(故) 김수의 출연료 미지급과 관련, 뮤지컬 ‘친정엄마’ 측의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아울러 배우 이효춘 역시 출연료를 받지 못했다며 이를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
연매협 특별기구 상벌조정윤리위원회(이하 상벌위)는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이하 한연노)과 ‘친정엄마’에 고 김수미의 출연료 미지급 문제의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명확한 해결 방법 제시 및 어떠한 입장 표명도 없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이들은 지난 13일 공동 보도자료를 통해 고 김수미의 ‘친정엄마’ 출연료 미지급 사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즉각적인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상벌위는 “고인의 출연료 미지급 금원은 총 1억 6000만원”이라며 “고인과 함께 출연한 이효춘도 본 협회로 출연료 미지급 사안을 신고했다. 확인 결과 이효춘은 출연료를 미지급 상태에서 제작사 대표를 믿고 출연을 강행했으나 결과적으로 출연료 전액을 단 한푼도 받지 못했다”고 피해 사실을 밝혔다.
이에 상벌위는 “고인과 이효춘의 출연료 미지급 건을 병합해 대응하기로 결정했다”며 ‘친정엄마’ 제작사 측에 “두 사람의 출연료 미지급금 전액을 즉시 지급하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고의적 횡포 중단 △스태프 임금 체불 문제 해결 등을 추가 요구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친정엄마’ 제작사를 불량제작사로 지정해 연예 관련 유관 단체에게 회람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출연료 미지급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협회 회원사들에 해당 제작사의 캐스팅 업무에 협조하지 말 것을 공지하겠다며 “업계에서 영구 퇴출 되도록 주도하고 조치 역시 단계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끝으로 상벌위는“본 사안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며 유사 사례도 동일 기준으로 예외 없이 대응하겠다”며 “출연료 미지급 사태를 척결하고 업계 질서 확립과 공정한 계약 문화 정착을 위해 가능한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매협 특별기구 상벌위는 2009년 설립된 대중문화산업계 최초의 자정 시스템으로, 전속계약 분쟁, 임금 체불 등 업계 문제를 대화와 타협으로 합의 조정 중재하고 있다. 한연노는 탤런트, 성우, 코미디언, 무술연기자, 연극인 등 5개 지부가 산하단체로 가입된 산별 노동조합이다.
다음은 연매협 특별기구 상벌위 입장 전문
(사)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이하‘연매협’) 특별기구 상벌조정윤리위원회(이하‘상벌위’)는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이하 한연노)과 함께 지난 4월 13일 공동 보도자료를 통해 뮤지컬 ‘친정엄마’ 제작사의 故 김수미님의 출연료 미지급 사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즉각적인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연매협 특별기구 상벌위 및 한연노가 공식 입장을 통해 해당 제작사에 대하여 출연료 미지급 문제의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뮤지컬 ‘친정엄마’ 제작사는 故김수미님의 출연료 미지급에 대해 명확한 해결 방법 제시 및 어떠한 입장 표명도 없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상벌위가 조사한 결과 故 김수미님의 출연료 미지급 금원은 총 1억6천만원으로 확인되었으며 또한, 뮤지컬 ‘친정엄마’에 故김수미님과 함께 공동으로 출연하신 대중문화예술인 이효춘님은 직접 본 협회로 출연료 미지급 사안을 신고하여 사실을 확인한 결과 이효춘님은 출연료를 지급 받지 못한 상황에서도 뮤지컬 ‘친정엄마’ 제작사 대표를 믿고 출연을 강행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출연료 전액을 단 한푼도 받지 못하여 현재 출연료 미지급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故人과 원로 배우에 대한 장기간의 출연료 미지급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피해 상황이 이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피해 사실에 대하여 상벌위는 다시 한번 심각한 유감의 뜻을 표명합니다.
이에 연매협 특별기구 상벌위는 故김수미님의 출연료 미지급 건과 대중문화예술인 이효춘님의 출연료 미지급 건을 병합하여 대응하기로 결정하였기에 뮤지컬 ‘친정엄마’ 제작사에게 故김수미님의 출연료 미지급금 1억6천만원과 대중문화예술인 이효춘님의 출연료 미지급금 전액을 즉시 지급할 것을 재차 강력히 요청하며 다음과 같이 엄중한 입장을 밝히는 바입니다.
1. 대중문화예술인의 존엄성을 짓밟는 ‘고의적 횡포’를 중단하라.
대중문화예술인의 순수한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공정하게 보상해야 하는 원칙을 져버린 이번 사태는 평생을 대중문화예술 발전에 헌신한 故人과 원로 배우의 명예와 존엄성을 짓밟는 파렴치한 행위입니다. 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출연료 미지급에 대한 아무런 소통과 해결 없이 방임으로만 일관한 제작사의 못된 태도는 故人과 원로 배우를 능멸한 '고의적인 횡포'이자 위법 행위입니다.
제작사의 출연료 미지급 행위는‘고인이 되셨으니 적당히 넘어가도 된다.’‘소속사 없이 활동하는 힘없는 원로 배우다’라는 식의 비겁하고 비윤리적인 사고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 업계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고 용서받을 수 없는 불법행위인 것입니다.
2. 스태프들의 눈물 섞인 임금 체불 문제도 즉각 해결하라.
현재 본 사안은 배우뿐만 아니라 무대, 음향, 조명, 소품 등 현장에서 함께 땀 흘린 스태프들의 임금 또한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중문화예술인과 스태프들의 땀과 노력은 경제적 가치로만 환산할 수 없는 소중한 것이며, 이들의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가로채는 행위는 전체 업계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갑질’의 전형입니다.
3. 무관용 원칙에 따른 ‘업계 영구 퇴출’ 조치
본 협회 특별기구 상벌위 및 한연노는 뮤지컬‘친정엄마’제작사가 상기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뮤지컬‘친정엄마’제작사를 불량제작사로 지정하여 연예 관련 유관 단체에게 회람할 것이며 또한 故김수미님의 출연료 미지급 및 대중문화예술인 이효춘님의 출연료 미지급 관련 사안이 해결될 때까지 뮤지컬‘친정엄마’제작사의 모든 제작 활동의 캐스팅 업무에 협조하지 말 것을 본 협회 회원사들에게 공지하여 업계에서 영구 퇴출 되도록 주도할 것입니다. 상벌위와 한연노는 故 김수미님과 대중문화예술인 이효춘님의 권익 침해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며, 본 사안이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관련 조치를 단계적으로 강화할 것입니다. 이번 사태를 대중문화예술산업 업계 내의 해묵은 악습인 출연료 미지급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중대한 사안으로 규정하고,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산업의 신뢰와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중대한 기준점으로 판단하여, 본 사안에 대하여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며 유사 사례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으로 예외 없이 대응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출연료 미지급 사태가 해결되지 않고 계속 이어진다면 한류를 이끌고 있는 K컬처의 자부심이 한순간에 속절없이 무너질 수도 있음을 엄숙히 경고합니다. 이에 연매협 특별기구 상벌위와 한연노는 출연료 미지급 사태에 결코 침묵하지 않을 것이며 반드시 출연료 미지급 사태를 척결하고 업계 질서 확립과 공정한 계약 문화 정착을 위해 가능한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할 것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