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나나 / 사진=서병수 기자 qudtn@edaily.co.kr
가수 겸 배우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한 30대 남성에 대한 재판이 이어진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국식)는 이날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남성 A씨의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공판에서는 나나 모녀의 상해 진단서를 작성한 관계자를 상대로 증인 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경기 구리시에 위치한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흉기로 나나 모녀를 위협하고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시 나나와 모친은 몸싸움 끝에 직접 A씨를 제압해 경찰에 넘겼다.
이후 A씨는 나나 모녀에게 제압당하는 과정에서 상처를 입었다며 나나를 살인미수 등 혐의로 역고소했다. 그러나 경찰은 나나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판단해 불송치 결정했다. 현재 나나 측은 A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한 상태다.
나나는 최근 열린 공판에서 A씨를 보자 “재밌니?”라고 말하며 “강도 같은 짓 하고 마음대로 돌아다니니까 재밌냐. 내 눈 똑바로 쳐다봐. 재밌냐고”라고 분노를 드러냈다. 이어진 신문에서는 “인생에 트라우마처럼 남아 있다. 사건이 빨리 정리됐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이 사건의 선고 기일은 오는 6월 4일 열릴 예정이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