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전 경기도 남양주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 김창민 영화감독 상해치사 사건 피의자(가운데)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6.5.4 / 사진=연합뉴스 제공
고(故) 김창민 감독을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가해자들의 첫 재판이 오는 18일 열린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는 18일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구속기소 된 피고인 이모(32) 씨와 공범 임모(32) 씨에 대한 제1회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경기 구리시 수택동의 한 음식점 인근에서 김 감독을 골목으로 끌고 가 주먹과 발로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현장에는 김 감독의 발달장애 아들이 함께 있었으며, 검찰은 피고인들이 아동이 지켜보는 앞에서 폭행을 가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적용했다.
사건은 김 감독이 아들과 식당을 방문했다가 소음 문제로 시비가 붙으면서 발생했다. 김 감독은 폭행으로 쓰러진 뒤 약 1시간 만에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같은 해 11월 뇌사 판정을 받았다. 이후 장기기증을 통해 4명에게 새 생명을 나눈 뒤 세상을 떠났다.
수사 초기 경찰은 주범으로 지목된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후 경찰은 이씨와 공범 임씨에 대해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지만,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다시 기각했다.
이에 유족은 수사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반발했고, 여론이 악화되자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검사 3명과 수사관 5명으로 구성된 전담수사팀을 꾸려 보완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보완 수사 결과 당초 상해치사 혐의로 송치된 사건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해 두 사람을 구속기소했다. 폭행의 강도와 부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범행을 지속했다는 판단이다.
다만 이씨는 검찰 조사에서 “김 감독을 주먹으로 3~4회 때린 사실만 있을 뿐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며 살인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임씨 역시 “이씨와 김 감독을 분리하기 위해 중간에서 잡아끌었을 뿐 폭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한편 1985년생인 김 감독은 2013년 영화 ‘용의자’ 소품 담당으로 영화계에 발을 들였다. 이후 ‘대장 김창수’(2017), ‘마약왕’(2018), ‘마녀’(2018), ‘비와 당신의 이야기’(2021), ‘소방관’(2024) 등 작화팀으로 일했다. 연출작으로는 ‘그 누구의 딸’(2016), ‘구의역 3번 출구’(2019)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