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거래 규제 강화
-분양가상한제 적용 3,660가구 규모…7호선 옥정중앙역 예정지 인접
정부가 구리시를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 이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면서 수도권 북부 비규제지역의 주택시장 흐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규제지역의 대출과 거래 요건이 강화됨에 따라 서울 접근성과 생활 인프라를 갖춘 인접 지역이 실수요자의 비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구리시는 이달 5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 적용되는 대출·전매 관련 규제에 토지거래허가제까지 더해지면서 주택 매수 절차와 실거주 요건이 한층 강화됐다.
규제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비규제지역보다 낮게 적용되며 전매 관련 제한도 적용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아파트를 매수할 경우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은 뒤 일정 기간 내 입주해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한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규제지역의 거래 조건이 강화되면서 상대적으로 규제 부담이 적은 인접 비규제지역이 실수요자의 대안으로 검토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광역교통망과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신규 단지가 주요 비교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과거 수도권 규제지역이 확대됐을 당시에도 규제지역과 인접한 비규제지역으로 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가 나타난 사례가 있다. 다만 지역별 주택 수요와 공급량, 금리, 교통망 추진 상황 등에 따라 시장 흐름이 달라질 수 있어 실제 거래 동향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경기도 양주시는 수도권 지하철 7호선 연장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노선 덕정역 등 광역교통망 개선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옥정신도시를 중심으로 상업·교육·공원 등 생활 기반시설도 단계적으로 확충되고 있다.
양주 옥정신도시에서는 ‘(가칭)옥정중앙역 디에트르’가 일부 부적격·미계약 세대를 대상으로 동·호 지정 계약을 진행하고 있다.
단지는 지하 5층~지상 최고 49층, 총 3,660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며 전용면적 84㎡와 128㎡ 등으로 구성된다. 전용 128㎡ 일부 세대는 동·호수 지정 계약이 가능하다는 게 분양 관계자의 설명이다.
단지 동쪽에는 약 16만㎡ 규모의 옥정호수공원이 자리한다. 일부 세대에서는 공원 조망이 가능하도록 설계됐으며, 실제 조망 여부는 동·호수와 주변 개발 상황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다.
교통 여건으로는 수도권 지하철 7호선 옥정중앙역(가칭·예정) 예정지가 단지 인근에 위치한다. 양주시와 사업 주체는 단지와 역사 간 직접 연결 통로 조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향후 덕정~옥정선 연장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면 GTX-C노선 덕정역으로의 접근성도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역명과 노선, 개통 시기, 연결 통로 등은 관계 기관의 인허가와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단지 남쪽에는 옥정신도시 중심상업지구와 학원가가 자리한다. 옥정호수공원과 상업·교육시설을 도보권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주거 환경이 구성될 예정이다.
커뮤니티 시설로는 6개 레인의 실내 수영장과 사우나, 골프 라운지, 다목적체육관, 피트니스센터 등이 계획돼 있다. 미디어룸과 패밀리카페, 키즈룸 등 가족 단위 입주민을 위한 시설도 함께 마련될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규제지역 확대는 실수요자의 주거지 선택과 자금 계획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교통망과 생활 인프라, 공급가격 등을 갖춘 인접 비규제지역 신규 단지를 함께 비교하는 수요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견본주택은 경기도 양주시 옥정동 일원에 마련됐다. 한시적으로 평일과 주말 모두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연장 운영한다.
이용우 기자 nt1pro@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