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가원 원헌드레드 대표 (사진=일간스포츠 DB)
차가원 피아크 그룹 회장 겸 연예기획사 원헌드레드 대표 측이 경찰의 세 번째 구속영장 신청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22일 오후 차가원 측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화금 현동엽 변호사는 “경찰이 형사소송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위법한 수사를 감행하고도 이에 기반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것은 그 자체로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반증”이라며 “검찰이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까지 고려하여 이번 영장신청에 대하여 적절한 사법통제를 하실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공식 입장을 냈다.
또한 현 변호사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수사권 조정과 위법한 경찰수사’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시하며 증거를 인멸하거나 진술을 조작할 우려나 사실이 없다고도 주장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를 받는 차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차 대표는 자사 소속 연예인의 지식재산권(IP) 사업을 빌미로 주식회사 노머스와 계약을 체결해 선급금 242억원을 받아 챙긴 뒤 사업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또한 차 대표는 지인과 주택 전세 계약을 맺기로 하고 보증금 54억 원을 받은 뒤, 자신의 계약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초와 지난달 15일 차 대표에게 두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서울중앙지검은 모두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영장을 반려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