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박수홍 SNS 캡처
방송인 박수홍 부부를 둘러싼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수홍의 형수 이모 씨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는 23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1심과 같은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올린 내용이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박수홍이 방송 활동 당시 여성과 동거했다는 내용 등 허위사실을 퍼뜨리고, 박수홍이 형과 형수를 거짓말쟁이로 몰아 비방했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씨가 박수홍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보고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해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같은 형을 선고했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