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하는 임창용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11일 오전 광주 동구 광주지법 앞에서 전직 프로야구 선수 임창용 씨가 도박자금 관련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은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6.11 iny@yna.co.kr/2024-06-11 11:04:00/ <저작권자 ⓒ 1980~2024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전직 프로야구 선수 임창용(50)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부(김일수 부장판사)는 23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임창용의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임창용은 2019년 12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지인으로부터 카지노 도박 자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첫 재판 당시 임창용은 합산 1억 5000여 만원을 갚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이후 공판 과정에서 이 가운데 7000만원을 변제한 내용으로 변경됐다.
2심 재판부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4000만원을 추가로 형사 공탁한 점, 피해자가 도박 자금인 것을 알고도 돈을 빌려준 정황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임창용은 재판이 끝난 뒤 "법원의 판결을 달게 받아들이겠다.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고, 새롭게 시작하겠다"라고 말했다.
한국 야구를 대표하는 투수였던 임창용은 이미 2014년과 2021년 그리고 2022년 도박 관련 혐의로 재판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