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엑소의 첸백시 소속사인 아이앤비100이 10일 오후 서울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아이앤비100의 모회사 원헌드레드 차가원 회장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엑소 멤버 첸, 백현, 시우민이 유닛으로 활동하는 첸백시가 소속되어 있는 독립레이블 INB100은 지난해 SM엔터테인먼트(SM)와 전속계약 유지에 합의한 지 1년 만에 SM의 부당한 처사를 주장하고 있다. 김민규 기자 mgkim1@edaily.co.kr /2024.06.10/
차가원 원헌드레드 대표가 그룹 더보이즈에서 퇴출된 주학년을 상대로 제기한 80억 원의 손배소 1심에서 패소했다. 차 대표 측은 항소할 계획임을 밝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제28부(부장판사 신용무)는 원헌드레드가 주학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주학년은 지난해 6월 특별한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개인 사정’으로 팀 활동을 중단했는데, 이후 일본 성인비디오(AV) 배우 출신 아스카 키라라와의 술자리로 사생활 논란이 일었다. 이후 성매매 의혹이 불거지자 원헌드레드는 ‘품위손상 행위’에 해당한다며 주학년의 팀 퇴출을 전격 결정하고 전속계약도 해지했다. 또 전속계약금의 5배가 넘는 8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당시 주학년은 자신의 SNS를 통해 “술자리에 동석한 것은 맞지만 성매매나 그 어떠한 불법적인 행위도 한 적 없다”고 부인했으나 실제로 주학년을 상대로 한 성매매처벌법 위반 등 혐의 고발장이 서울 강남경찰서에 접수되면서 입건됐다. 하지만 경찰은 고발인의 고발 내용 관련 인터넷 기사에 근거한 것으로 수사를 개시할 구체적인 사유나 정황이 불충분하다고 보고 사건을 불송치했다.
최초 소송이 제기된 지 약 1년 만에 나온 1심 선고에서 법원은 주학년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헌드레드가 제기한 전속계약 해지 사유가 ‘연예활동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품위를 손상시킨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헌드레드의 청구를 기각했다.
차 대표 측은 23일 일간스포츠에 패소를 인정하면서도 항소의 뜻을 분명히 밝혔다. 차 대표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화금 현동엽 변호사는 “주학년의 퇴출 당시 멤버들이 했던 진술을 바탕으로 소송이 시작됐는데, 가처분 인용으로 회사를 떠난 뒤 기존 진술과 다른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항소심에서 멤버들을 모두 증인으로 불러 진술을 바꾼 이유에 대해 들어볼 것”이라 말했다.
한편 차 대표는 자사 소속 연예인의 지식재산권(IP) 사업을 빌미로 주식회사 노머스와 계약을 체결해 선급금 242억원을 받아 챙긴 뒤 사업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또 지인과 주택 전세 계약을 맺기로 하고 보증금 54억 원을 받은 뒤, 자신의 계약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