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항준 감독의 영화 ‘왕과 사는 남자’(이하 ‘왕사남’)가 과거 드라마 시나리오를 표절했다며 제기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23일 서울서부지법 제21민사부(신명희 부장판사)는 드라마 ‘엄홍도’ 시나리오 작가 유족 측이 ‘왕사남’ 제작사 및 배급사를 상대로 낸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유족 측은 단종과 엄흥도의 관계 및 핵심 장면 설정 등이 유사하다며 표절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두 작품 간의 실질적 유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소재, 설정 등에 있어 일부 유사한 점이 발견되긴 하지만 단종과 엄흥도의 관계, 전체 줄거리, 주요 주제 등 내용이 전혀 다르다”고 말했다.
이번 결정으로 ‘왕사남’은 2차 판권 및 해외 수출 등 향후 유통 일정에 차질을 피하게 됐다.
‘왕사남’은 누적 관객 수 약 1688만 명을 기록하며 영화 ‘명량’에 이어 역대 국내 개봉작 흥행 2위에 올라 있다.